《주요내용》
2005년 1월 1일 시행
○원산지 확정 기준
- 1개국에서 생산 : 해당 국가
- 2개국 이상에서 생산 : 최종적으로 화물의 성질이 변한 국가
▶표준 : HS코드변경 ▶보충표준 : 종가백분율, 제조ㆍ가공 순서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에너지원ㆍ작업장ㆍ설비ㆍ기기ㆍ공구ㆍ제품성분ㆍ조립부품ㆍ포장 재료ㆍ설명 자료
○원산지 판정 절차
- 수입 : 세관이 접수하여 15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ㆍ대외 공포
- 수출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산하 각지 출입국검사검역기구ㆍ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기타 지역 분회에 접수
○위반시 처벌
- 원산지 증명서 위조 등에 5천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2005년 1월 1일 시행
○원산지 확정 기준
- 1개국에서 생산 : 해당 국가
- 2개국 이상에서 생산 : 최종적으로 화물의 성질이 변한 국가
▶표준 : HS코드변경 ▶보충표준 : 종가백분율, 제조ㆍ가공 순서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에너지원ㆍ작업장ㆍ설비ㆍ기기ㆍ공구ㆍ제품성분ㆍ조립부품ㆍ포장 재료ㆍ설명 자료
○원산지 판정 절차
- 수입 : 세관이 접수하여 15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ㆍ대외 공포
- 수출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산하 각지 출입국검사검역기구ㆍ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기타 지역 분회에 접수
○위반시 처벌
- 원산지 증명서 위조 등에 5천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