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WTO 가입당시 약속한 시장 개방 양허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소매, 유통 서비스 시장 등에 대해 개방조치를 확대하고, 외국인 독자투자를 허가함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길이 크게 확대됐다. 평균 관세율도 9.9%수준으로 낮아지고 정보기술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장벽이 없어지게 돼, 내수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중국 전지역에 사업을 확대하려는 대기업들에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주요 목차]
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취약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WTO 가입 3주년, 개방되는 유통 서비스시장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확대
[주요 목차]
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취약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WTO 가입 3주년, 개방되는 유통 서비스시장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