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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인천러의 공감을 받은 전설의 짤을 알고 계신가요? 인천에서 강남, 수원, 0:05 부산, 제주도를 가도 1시간 30분. 심지어 인천에서 인천을 가도 1시간 30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0:11 물론 이건 정확한 이동 시간이 아니라 인천 시민들이 체감해온 교통 불편을 한마디로 줄인 밈입니다. 0:17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는 돌아가고 갈아타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던 거죠. 0:22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인천은 면적이 넓고 공항 한강까지 생활권이 퍼져 0:27 있는 도시입니다. 즉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연결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인천은 이 별명을 바꾸는 중입니다. 0:34 GTX-B는 서울과 수도권을 더 빠르게 잇고 인천발 KTX는 전국과 직접 연결되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41 여기에 서울 7호선 인천 1호선 연장 도시철도망 확충 계획까지 더해지면 인천과 서울 인천과 전국을 잇는 흐름이 달라집니다. 0:50 인천 연구원이 말하는 30분 교통 도시는 단순히 도로 하나 철도 하나를 더 놓자는 것이 아닙니다. 0:55 인천 안에는 빠른 대중 교통축을 만들고 광역 교통은 인천 중심 생활권과 잘 연결하고 환승은 더 편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1:03 전설의 1시간 30분 도시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30분 교통 도시로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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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03

2026.11.

[특별기고] 접경지역, 이중규제에 대한 인천의 대응방안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토의 균형성장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중이다. 정책으로는 5극 3특의 초광역권 성장거점 육성과 특별자치권 및 특례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실행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도 가동되고 있고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도 구체화되면서 균형발전 전략 실행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가장 아쉬움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인천의 강화군과 옹진군이다.강화와 옹진은 행정적으로는 수도권이지만 크고 작은 도서로 이뤄져 있고 각종 인프라 등 발전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또 남•북 분단의 최전방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상당한 불이익도 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지역경제 쇠퇴현상이 심각하다.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돼 40여년 지속돼 왔다. 이 법은 수도권의 무분별한 발전 지양과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시행을 통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수도권 특성을 고려한 5대권역 구분이 없어지고 수도권 전체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권역으로 단순 조정돼 강화와 옹진과 같은 특수한 지역이 제대로 배려되지 못하는 일괄규제의 틀이 돼 버렸다.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와 옹진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을 통해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선이 없어 특별법이 명목상의 법률이 되고 말았다.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전략적 성장에 기여하는 지역특구법도 강화와 옹진군은 예외다. 특히 특별법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낙후지역인 특성상 가장 먼저 적용받아야 할 강화와 옹진군이 수도권에 존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외 타 지역보다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강화와 옹진에 대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 주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란 인천시(강화군과 옹진군은 제외)와 경기도를 말한다’로 수정되면 가능하다. 만약 어렵다면 이 두 지역을 기존의 성장관리권역에서 ‘성장촉진지역’으로 재분류,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다음으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서 접경지역으로 포함된 강화군과 옹진군을 명확하게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해당지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강화와 옹진군이 지정됐다. 이 법 제3조에서 ‘이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돼 있고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예외로 하고 있어 강화와 옹진군이 특별법으로 실제적인 혜택을 받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국가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의 획일적 규제나 기계적 산술 분배로 해결되지 않는다.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자율성‘ 부여가 핵심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돼 있는 강화와 옹진을 옭아매는 이중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은 결코 수도권내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가 하나 돼 제도를 고치고 강화군과 옹진군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그날까지 규제 혁파를 위한 공론화와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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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4

2026.11.

탄소중립, 시민건강과 연결한 실천방안 (최여울)

탄소중립, 시민건강과 연결한 실천방안- 인천연구원, ‘인천 탄소중립 전환 대응 환경보건 실천 방안’ 결과 발표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2026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탄소중립 전환 대응 환경보건 실천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기존 주거・보건・복지・교통 분야 사업을 연계하여 탄소 감축과 시민건강을 도모하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 중심의 정책 설명만으로는 시민이 일상 속 실천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탄소 감축 과정에서 건강증진과 주거 쾌적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공편익(co-    benefit)’에 주목하고,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관련 사업 및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시민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천 i-Pass, 시민 걷기 활성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탄소 감축과 건강 증진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인천 i-Pass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정류장・역 접근과 환승 과정의 보행을 통해 신체활동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 걷기 활성화 사업은 단거리 승용차 이동의 일부를 대체하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단열・창호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정실내온도 유지와     건강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에 환기 등 실내 환경     관리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을 낮출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 방안은 ▲시 유관 부서와 생활권 기관을 연계하는 ‘협력・전달 체계’, ▲시민 참여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참여・지원 체계’, ▲건강한 집과 건강한 이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공간・이동 실천 체계’, ▲시민교육과     실무자 역량을 높이는 ‘교육・역량 체계’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관 부서와 보건소・학교・복지기관을 연결하여 공동 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걷기・    대중교통 이용 등의 인센티브와 건강 편익 정보를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실내 환경 진단, 건강상담 및 방문형 지원을 연계하고 시민 대상 체험교육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생활 속 실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인천연구원 최여울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량뿐만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기존 주거・보건・복지 사업을 연계하면 탄소 감축과 시민건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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