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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인천광역시의 주거약자는 약 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 정도이지만, 주거약자를 위한 복지적 측면의 지원사항은 미미한 수준임 ○ 임대료 지원 정책수단은 중앙정부의 전월세 보증금, 월세지원, 주택마련대출 등의 금융지원, 서울시의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및 전월세보증금 단기자금대출 등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인천시의 RIR(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을 보면, 전세 23%, 보증금 있는 월세27%, 보증금 없는 월세 37.2% 등으로 수도권 24.6%, 광역시 16.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은 실정임 ○ 2017년 주거복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주거약자 중에서 임대료 지원 수요는 최소 1,378가구로 나타나지만 임대료 지원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주거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지원 금융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기여코자 함※ 이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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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북부권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경인아라뱃길 북측의 인천시 북부지역은 김포시와 경계지역으로 주거, 산업, 녹지 등이 혼재하여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검단신도시와 마전지구 등 7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한들지구 등 6개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진행 등 주거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경기, 서울간의 출퇴근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Bedtown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김포기성시가지, 김포한강신도시 등이 인접해 있어 인천 서구와 계양구보다는 김포시내 생활권역의 영향을 많이 받음 ○ 검단일반산업단지, 김포학운 및 양촌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지만 상호 기능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며, 자연녹지지역내 개별입지공장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무분별한 개별입지 공장은 주변으로 미세먼지, 쇳가루 등의 분진에 의한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아라뱃길 조성에 의해 서해~서울간 신수변녹지축이 형성되었으며, 연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여가, 문화, 관광 기능의 강화와 함께 인천북부지역과 서구·계양구 간의 생활권 연계를 위한 매개체 역할이 가능할 것임 ○ 이와 같이 인천시 북부지역은 주거, 산업 기능의 혼재와 난개발에 의한 녹지훼손, 개발수요의 지속적 증가 등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 및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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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최근 노후주택이 빈집으로 남는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빈집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역시 악화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기존 빈집에 대한 정비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지역 빈집의 경우 건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제시하는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되었으며 대부분의 빈집 정비사업은 지자체 조례 및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2월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빈집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한편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계획이나 조사에 관한 내용 등이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선 필요사항이 나타나는 등의 단계에 있으며, 또한 실제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 로서도 계획의 체계나 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남 ○ 본 연구는 빈집실태정보시스템에 대해 진행한 2018년도 상반기 정책연구의 후속적 특성이 있으며, 빈집정비법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수립하여야 할 빈집정비계획의 체계, 역할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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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혜영
○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가 갖추어지면서 주도적인 도시계획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각 지자체들도 법정계획으로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생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16년에 「2025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총 12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낙후 원도심에 대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동구 송림동, 부평구 부평1동을 비롯하여 총 5개소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는 등 인천지역 내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기간 이후 사업 추진은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마중물 사업 이후 지속성 있는 사업형태와 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세번의 선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각 지자체 별로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이나 수립 과정, 주민참여의 유형, 수립 주체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없으며, 인천시 계획에 있어서도 개별 지자체별로 수립하여 도시재생 계획에 대한 상호 공유나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과정과 그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다른 지역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천시의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도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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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중심지체계 분석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안내영
○ 인천은 꾸준한 확장을 통해 여러 중심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뚜렷한 일극없이 분산된 형태의 다중심 도시공간구조가 형성됨 ○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체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음. 중심지체계 구분,생활권계획, 각 중심지 위상 설정 모두 계속 변화 - 1도심 5부도심 16지구중심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1997) - 3도심 5부도심 7지역중심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2006) - 1도심 6부도심 10지역중심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2010) - 3주핵 4부핵 10지역중심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연도 2012) - 4도심 3부도심 9지역중심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2015) ○ 시대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바뀌면서 도시공간구조와 중심지에 대한 인식변화 - 과거 중심지는 인구가 집중되고 업무, 상업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고밀의 건조환경을 가진 전형적 이미지임 - 이전에는 다양한 업무와 상업이 한 곳에 집중하는 일극 중심지체계였다면 국제업무, 금융업무, 법률서비스, 연구개발 등 업무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위치에 집적하거나 역사문화 중심지, 관광중심지 등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중심지가 출현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는 지금 인천시의 중심지체계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공간구조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심지를 구분하는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인천시 중심지체계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각 중심지의 특성을 파악함 ○ 인천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시 중심지체계의 재정비방안을 제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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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한 빈집활용 정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빈집’에 대한 문제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도심부 쇠퇴 현상 등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도심 내의 빈집 문제는 물리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나 사유재산이라는 특성과 행정-법 제도적 한계 등에 의하여 해결에 한계가 있었음 ○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법적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이 위치한 지역 등을 재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빈집 특례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 의한 빈집실태조사 시행, 빈집정비 계획에 따른 철거 등이 가능해졌음 ○ 이러한 적극적 대처 가능성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17년 11월부터 인천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추진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선도 사업의 결과를 대상으로 향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통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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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해제(예정)지역 도시재생 뉴딜 연계 방안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 인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지정되었던 012년 총 212개 정비예정구역 에서 110개소까지 대폭 축소됨-사업 초기인 추진위 구성 단계인 지역뿐만 아니라, 본격적 추진단계로 볼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지역까지 해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함○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 대규모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된 그간 도시재생 정책을 보완하여 지역중심, 소규모 주거지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대적인 도입을 발표함○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 노후화가 심화되었으나, 사업성 미비, 주민갈등심화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음-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의미함○ 본 연구는 기존 물리적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해제(예정)지역에 대한 연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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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기업·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지역·주민주도 정책으로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조합 등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낙후된 지역의 재생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공모 사업 신청 가이드 라인 등에서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기업, 민간의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 등 공공차원의 지원내용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기업, 민간의 역할과 참여사례 등을 분석하여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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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관지구 관리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 본 연구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이 개정되어 기존의 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합될 예정임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세분이 어려운 ‘시가지경관지구’ 는 주변현황을 고려한 행위제한 등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미관지구는 폐지하거나 새로운 시가지경관지구로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현행 미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시행되는 용도지구 통·폐합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제한사항 정비를 위해 필요한 조례개정방향 및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기존의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의 규제내용을 비교한 후 상이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 인천시 시계획조례 내용의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며, 주로 상업지역 안에서 중심지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미관지구의 필요성 등을 구분하여 미관지구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의 폐지 유도와 필요한 지역은 과도한 규제없이 적절하게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본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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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인천광역시는 2013년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2017년 인천광역시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거복지원센터에 대한 기본방향을 마련함 ○ 하지만 주거복지서비스는 계획수립, 공공임대주택공급, 임대료지원 등 개별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주거복지 수요에 비해 공공차원의 주거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인천시 주거복지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운영에 따른 중장기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