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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 지자체들의 「시민복지기준선」 제시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확산- 2012년 10월 서울특별시가 「서울복지기준선」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6년 12월까지 서울대 구부산충남대전광주 및 경기전남 등 9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복지기준」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이며, 기초지자체인 전북 완주군도 준비 중임.- 민선6기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정책의 흐름은 법정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인 「시민복지기준선」 작성과 사업의 재분류 및 이의 대표사업으로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제시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가칭 「인천 시민복지기준선」 수립이나 「인천형기초보장제도」도입 등과 같은 지자체 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종합계획의 작성이나, 대표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상황임.-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의 시작- 타 지자체들이 수립하였거나 계획 중인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또는 시행중인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이나 실행 흐름과 유사하게 인천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6년 중반부터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과 사업 편성을 시작하였음.•「인천형 복지모델」에 관한 논의는 인구 300만 명 시대 인천광역시에 필요한민관 협력에 의한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모델의 정립차원에서 시작하였음.- 첫째,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은 삶이 풍요로워지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도시, 인천을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전략목표 중 첫 번째 목표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및 빈곤계층의 자립 지원을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음.- 둘째, 201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는 민생주권(民生主權) 확립 차원에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인천형 「공감(共感)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민간 사례관리사’를 고용한 지역사회 비수급빈곤계층 발굴지원연계 및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등과 같이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과 지역맞춤형 사업 실시라는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흐름에 부합하면서 인구 300만명 시대의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인천형 복지모델」 의 개념정립, 사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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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서구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역량강화 방안 모색 용역
- 연구기간 : 2016.05.19 ~ 2016.09.15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 희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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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1. 『장애인 차별금지법(2008.4.11.)』시행 이후 본적격인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활동이 시작되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 진정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2.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보호 전문기관’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3.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전라남도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4.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도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1.10.24.)』제정이후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권리옹호 시스템정착을 위한 기구 등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4~2018년)」에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운영을 제시하였음. 5. 이에 따라, 인천지역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가칭)』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 조사하여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연구목적]1.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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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성화 연구: 제공기관 평가개선 방향 및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기관 추가선정 여부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년 10월에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전자바우처(e-voucher)방식의 사회서비스임. 2.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인천광역시 자체의 ‘1급 장애인 추가 지원’과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으로 구성되지만, 2016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 배제원칙을 적용하여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음. 3.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은 2014년의 경우 총액 417.1억원(국비 270억원, 시비 131.9억원, 군구비 15.2억원)에서 2015년 총액 446.2억원(국비 290.0억원, 시비 140.8억원, 군구비 15.5억원), 2016년 총액 464.7억원(국비 310.9억원, 시비 76.9억원, 군구비 76.9억원)을 증가함. 4.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은 총 48개소이며, 이 중 장애인복지관이 6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이 7개소, 지역자활센터가 5개소, 사/재단 법인이 13개소, 노인요양재가복지센터가 16개소 및 기타가 1개소임.5. 2015년 10월 현재 이용자는 1~3급 등록 장애인의 7.1%인 3,612명이며, 서비스제공자인 활동보조인은 4,222명으로 이용자 1인당 평균 1.17명의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한 번 선정?등록되면 국민연금공단의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과정?절차 및 내용, 기관의 운영실태?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그 밖에 기관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를 받으며,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사업운영이 어려운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이들 기관들은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구조임.7. 인천광역시는 제공기관이 등록된 기초지자체의 지도점검만 받던 제공기관에 대하여 2015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약 36일 동안 광역자체차원에서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예방 등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첫 단계 작업을 실시하였음. 8.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제공기관 평가를 보완하여 제공기관들과 이용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다 적정하고 적절하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평가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연구목적]1. 인천광역시에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을 이용자와 제공기관 차원에서 분석하여 부정수급 예방?방지 및 제공기관의 서비스제공규정준수와 부당청구예방?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제공기관 평가에 따른 재선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공과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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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2015년 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용역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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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과제개발 용역
- 연구기간 : 2015.10.08 ~ 2015.12.04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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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승화원 인근지역 주민 치유를 위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08.01 ~ 201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배경 및 필요성]1. 1936년부터 현재의 남구 주안동에 소재하였던 부평시립승화원은 1997년 부평구 부평동 산 57-1, 산58-2 일원의 인천가족공원 내로 이전한 후 인천승화원이 되면서 화장로를 지속적으로 증설하여 2011년 5월 이후 20기의 화장로를 갖추고, 1일 최대 86구를 화장하는 수도권의 핵심적인 화장시설로 성장하였음. 2. 화장로의 증설과 1일 화장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인천승화원 주변지역 주민들은 승화원 이용을 위한 교통량 증가 및 대기오염배출 증가에 따른 고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를 근거로 하여 2014년 11월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는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임.3. 조례는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를 5년 시한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 ‘소득향상사업’, ‘복지증진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이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1.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타 시도의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조례 및 (기금)사업 사례 분석2. 화장시설 주변지역 선정 기준 비교 및 전문가의견 수렴3. 인천승화원 주변지역 선정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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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환경변화분석에 기초한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08.01 ~ 201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이 시작된 2004년 서울특별시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 및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서울복지재단’을 설립한 이후 2015년 5월 현재 6개 광역지자체, 23개 기초지자체가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2015년 9월에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될 예정임. 2. 긴급복지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보장급여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며, 또한 인천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광역시차원의 정책과 사업의 연구개발 및 성과평가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음.3. 인천광역시의 지역 사회복지재단 설립 노력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0~2014)”에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공청회까지 실시되었으나, 지역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지지가 부족하여 설립계획이 보류되었으나, 2014년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에 다시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4. 2011년에 이에 2015년에 두 번째로 추진하는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사회복지계, 민선6기 집행부 및 인천광역시의회 및 등이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 및 설립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함. [연구목적]1.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사업 수행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체감도를 제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및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에 포함된 인천광역시의 지역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2015년 7월 1일 현재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둘러싼 환경변화 분석2.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인천발전연구원의 2011년 및 2013년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3. 다른 (광역)지자체의 지역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실태 사례 분석4.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찬반의견 분석 및 타당성 제시5. 가칭 「인천복지재단」 운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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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지역사회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 우선순위선정 기준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갑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아동양육과 노인부양의 사회화 경향, 보육·아동/청소년보호·여성/가족지원강화·장애인자립생활지원·노인지원강화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경향,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경향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 예산은 2002년 2,837.6억원에서 2014년 1조 8,400.6억으로 약 6.5배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10.3%에서 23.5%로 증가함. 2.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사업은 확대되고 예산은 증가하지만, 재정안정화 압박이 심화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조정 압박도 가중되면서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는 둘째 자녀에게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셋째 자녀 이상만 출산장려금(100만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 12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전체적으로 축소지향적으로 조정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자체 사업이 축소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3. 이와 같은 중앙정부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및 지자체 고유 사회복지사업의 축소지향적 조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사회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인천시의 자체적인 사회복지사업은 어떤 기준에 따라 조정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됨. 4.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체 예산 규모 및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충족이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 하에서 특정 사회복지사업의 선정과 실시를 위한 근거(evidences)와 우선순위선정(priority setting)이 필요함.5.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우선순위선정 기준을 개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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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3기 인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5.03.10 ~ 2015.07.1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