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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7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교육복지 인천시 지역커뮤니티에 의한 사회안전망 구상: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배경- 사회안전망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닥칠 수 있는 노동, 질병, 재해,주거취약, 빈곤, 범죄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수요 증가,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와 같이 사회안전망에 관한 제도 및 지원을 공공의 주도로만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사회안전망이 공공의 주도만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공자와 수혜자가 구분되어 사회적 연대, 사회안전망 역할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등이 어려움- 따라서 공공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절대적인 영역 등을 제외하고, 일정부분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사각지대의 해소, 접근성 향상, 사회적 유대 강화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영역 중 민간차원에서 역할분담이 가능하거나 분담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함-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지역공동체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사례 분석 및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형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또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인천시에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구상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교육복지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윤영

    ■ 연구배경- 사회복지시설의 양적증가,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 확대 등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인천시 사회복지관은 과거 공공임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은 중산층 등 다양한 이용자를 포괄하고 있음.- 또한, 단종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등과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종합 사회복지관과의 기능중복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연구목적과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검토하고 인천시 사회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아래의 주요 연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인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사업들을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분석함.-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이의 한계를 파악함.- 인천시 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 교육복지 2016년 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용역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 교육복지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 지자체들의 「시민복지기준선」 제시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확산- 2012년 10월 서울특별시가 「서울복지기준선」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6년 12월까지 서울대 구부산충남대전광주 및 경기전남 등 9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복지기준」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이며, 기초지자체인 전북 완주군도 준비 중임.- 민선6기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정책의 흐름은 법정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인 「시민복지기준선」 작성과 사업의 재분류 및 이의 대표사업으로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제시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가칭 「인천 시민복지기준선」 수립이나 「인천형기초보장제도」도입 등과 같은 지자체 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종합계획의 작성이나, 대표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상황임.-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의 시작- 타 지자체들이 수립하였거나 계획 중인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또는 시행중인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이나 실행 흐름과 유사하게 인천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6년 중반부터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과 사업 편성을 시작하였음.•「인천형 복지모델」에 관한 논의는 인구 300만 명 시대 인천광역시에 필요한민관 협력에 의한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모델의 정립차원에서 시작하였음.- 첫째,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은 삶이 풍요로워지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도시, 인천을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전략목표 중 첫 번째 목표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및 빈곤계층의 자립 지원을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음.- 둘째, 201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는 민생주권(民生主權) 확립 차원에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인천형 「공감(共感)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민간 사례관리사’를 고용한 지역사회 비수급빈곤계층 발굴지원연계 및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등과 같이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과 지역맞춤형 사업 실시라는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흐름에 부합하면서 인구 300만명 시대의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인천형 복지모델」 의 개념정립, 사업 방향

  • 교육복지 서구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역량강화 방안 모색 용역

    • 연구기간 : 2016.05.19 ~ 2016.09.15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 희망복지과

  • 교육복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6.05.09 ~ 2016.09.05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 교육복지 인천형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읍․면․동 단위 사회복지통계개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인 ‘행복e음’을 구축하여 국고지원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동사무소 중심의 지역사회복지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읍․면․동사무소 중심으로 사회복지직을 확대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 및 읍․면․동에 대한 신규 사회복지직 배치는 기초지자체의 인구와 읍․면․동 규모가 기준이 되어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및 기초지자체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는 연계성이 부족한 인력배치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음. 2.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차원의 사회복지통계는 시․군․구차원의 기초지자체 통계 및 특광역시․도 차원의 광역지자체의 통계이며, 기본 행정구역인 읍․면․동차원의 사회복지통계는 시․군․구의 특정사업 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상황임. 즉,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분야 정보개발원인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하는 ‘행복e음’에 접속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전자바우처(e-voucher)를 이용한 사업인 경우 사업별 이용자의 현황과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기초지자체의 개별 사업 담당 공무원뿐이어서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구의 읍․면․동단위의 사회복지통계 작성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3. 2017년 출범예정인 인천복지재단은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지역사회 소재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금품 기부, 자원봉사 등)에 기초한 주민․기업 참여형 민․관 협력 복지사각지대해소 모델인 ‘인천형 사회복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통계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인천광역시의 전체 읍․면․동 단위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4.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 공무원의 기초지자체와 읍․면․동 배치뿐만 아니라, 인천형 사회복지모델 개발과 사업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읍․면․동단위의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통계자료작성이 필요함. 5. 인천광역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통계개발을 10개 군․구 / 8개 구/ 1개 시범 구 중 하나을 선택하여 읍․면․동단위의 자료 입력 및 통계작성 양식을 개발하여 향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1.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읍면동 배치 및 인천형 사회복지모델 개발과 사업실시를 위한 읍․면․동단위의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공공부문 및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교육복지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1. 『장애인 차별금지법(2008.4.11.)』시행 이후 본적격인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활동이 시작되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 진정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2.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보호 전문기관’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3.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전라남도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4.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도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1.10.24.)』제정이후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권리옹호 시스템정착을 위한 기구 등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4~2018년)」에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운영을 제시하였음. 5. 이에 따라, 인천지역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가칭)』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 조사하여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연구목적]1.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교육복지 인천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성화 연구: 제공기관 평가개선 방향 및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기관 추가선정 여부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년 10월에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전자바우처(e-voucher)방식의 사회서비스임. 2.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인천광역시 자체의 ‘1급 장애인 추가 지원’과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으로 구성되지만, 2016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 배제원칙을 적용하여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음. 3.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은 2014년의 경우 총액 417.1억원(국비 270억원, 시비 131.9억원, 군구비 15.2억원)에서 2015년 총액 446.2억원(국비 290.0억원, 시비 140.8억원, 군구비 15.5억원), 2016년 총액 464.7억원(국비 310.9억원, 시비 76.9억원, 군구비 76.9억원)을 증가함. 4.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은 총 48개소이며, 이 중 장애인복지관이 6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이 7개소, 지역자활센터가 5개소, 사/재단 법인이 13개소, 노인요양재가복지센터가 16개소 및 기타가 1개소임.5. 2015년 10월 현재 이용자는 1~3급 등록 장애인의 7.1%인 3,612명이며, 서비스제공자인 활동보조인은 4,222명으로 이용자 1인당 평균 1.17명의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한 번 선정?등록되면 국민연금공단의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과정?절차 및 내용, 기관의 운영실태?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그 밖에 기관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를 받으며,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사업운영이 어려운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이들 기관들은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구조임.7. 인천광역시는 제공기관이 등록된 기초지자체의 지도점검만 받던 제공기관에 대하여 2015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약 36일 동안 광역자체차원에서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예방 등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첫 단계 작업을 실시하였음. 8.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제공기관 평가를 보완하여 제공기관들과 이용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다 적정하고 적절하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평가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연구목적]1. 인천광역시에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을 이용자와 제공기관 차원에서 분석하여 부정수급 예방?방지 및 제공기관의 서비스제공규정준수와 부당청구예방?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제공기관 평가에 따른 재선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공과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 교육복지 2015년 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용역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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