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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97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지역경제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거점 형성 방안 검토 : Incheon Auto Venue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은 자동차의 수리, 복원, 개조, 중고차 유통·판매 등 신차 판매 이후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100조 규모에 이르는 거대 성장 산업 ▣ 인천은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제조업이 대규모로 집적되어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의 발전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인천의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은 단순 수리 및 영세한 중고차 판매업체들의 집적에 국한된 저부가가치형 산업 구조가 존속되고 있으며, 고부가치형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분야인 복원 및 개조 등 자동차 커스터마이징이 매우 취약함 ▣ 최근 중앙정부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발표 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부가가치형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자동차 부품 생산,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중고차 및 부품 수출 물류의 3대 분야의 공간적 집적 및 연계를 통한 자동차 에프터마켓 산업 육성 방안으로서 가칭 인천오토베뉴(Incheon Auto Venue)를 제안함 ▣ 인천오토베뉴는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자동차튜닝산업클러스터, 중고차수출클러스터의 형성 및 연계로 구성됨.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형 대체부품 자율인증과 에프터마켓용 대체부품 R&D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 자동차튜닝산업클러스터는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산업 집적 및 성능 시험 기능을 수행. 중고차수출클러스터는 중고차 전시, 물류, 마케팅, 바이어 서비스 기능을 수행.       문제제기 ⊙ 자동차 에프터마켓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인천은 자동차 에프터마켓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지만, 중고차의 단순 수리 및 판매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 및 고객맞춤형 재제작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발전이 지연되고 있음 ⊙ 인천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동차부품 생산,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중고차 수출의 3개 영역을 연계하는 자동차 에프터마켓 육성 전략이 필요함

  • 교통물류 교량 건설에 따른 섬 내부 교통문제와 대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도선으로만 입도가 가능했던 섬에 교량을 통해 차량이 제약 없이 통행할 수 있게 되면, 기존의 도로와 주차장만으로는 증가하는 차량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으며 극심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 이미 개통한 다른 지역의 여러 사례와 강화군의 교동대교 사례를 보더라도 성수기 주말에는 주차난과 도로혼잡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현재 건설 중인 무의대교와 삼산연륙교가 개통되면 무의도와 석모도 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기본적이나, 도로 정비와 주차장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교통환경의 정비로 유발되는 교통까지 감안하면 도로정비와 주차장 확보 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 섬에 건설되는 교량이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방문객들의 방문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 도서 내 입도 차량 총량제 ⊙ 교량 입구에 종합 교통센터 설치 ⊙ 도서 내 순환 친환경대중교통 운행 ▣ 교량을 건설한 후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섬 내 도로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교량의 건설이 주민의 편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교량 개통 이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문제제기 ⊙ 섬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인천의 연안 섬들 중 몇몇 섬에 연륙교가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다. ⊙ 섬과 육지가 연결되면서 그 동안 도선으로만 제한적으로 입도가 가능했던 차량들이 교량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면서 섬 내부에 도로용량 부족 문제, 주차공간 부족 문제, 교통사고 등과 같은 많은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다. ⊙ 섬 지역에 연륙교를 건설한 후에 나타나는 각종 교통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주민생활 불편, 방문객의 통행 불편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2014년 7월 교동대교가 개통한 이후 교동도에는 주말에는 방문객이 최고 1만 명에 달해 주차문제, 교통혼잡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강화군에서는 ‘교통면 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130대 규모) 강화군 보도자료, 2015년 1월 6일 하는 등 약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교통물류 강화군 비수익 벽지노선 재정지원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종학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에 의해 시장(군수)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음. 또한 운행에 따른 결손부분을 손실보상기준에 의거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23호(2015.7.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2015.7.3.~8.12.)에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지급근거 및 손실액 산출방법 등을 해당 지자체의 벽지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강화 군내버스의 노선별 평균통행량이 190명/대·일 수준으로 33대 56개 노선 전체가 비수익 벽지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음. 비수익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산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손실보상금 = (A - B) × 조정비율 여기서, ⊙ A(보조금 지원대상 시내버스 보조기간 중 총 운송원가) :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최근 운송원가(실적원가)와 시장(군수)가 실시한 최근 외부회계감사 운송원가 중 적은 금액   ⊙ B보조금 지원대상 시내버스 보조기간 중 총운송수입금) : 매년 군에서 전수조사, 용역 또는 운송수입자료 등에 따른 보조기간 중 총 운송수입금(시·군의 보조금 및 환승할인지원금 등 포함) ⊙ 조정비율 : 매년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함 ▣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으로 「벽지노선의 정의」,「비수익 벽지노선의 지정기준」,「비수익 벽지노서의 운송수입금 정의」,「비수익 벽지노선 운송원가의 산정」,「비수익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산출식 정의」등을 명시 문제제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가 폐지됨에 따라, 강화 군내버스의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이 지자체의 벽지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동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이 시행된 바 있음. 강화 군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합리적인 지원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이에 강화군 군내버스 56개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비수익 벽지노선 재정지원 규모를 추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의 검토가 필요함.

  • 교통물류 검단-장수 민자도로와 한남정맥 녹지축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종형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배경 및 필요성 ⊙ 검단 장수구간은 교통망 확충과 남북 연계 확충으로 이동성 제공 및 균형발전도모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이지만, 주요 녹지축 훼손으로 인하여 교통 측면뿐만이 아니라 환경 및 경관 분야 검토가 필요함 ▣ 교통부문 ⊙ 도로건설 필요성 : 간선도로 확보 측면, 지역 발전 측면, 환경 친화적인 건설 측면으로 나누어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함 ⊙ 도로건설 기대효과 : 남북교통망 구축을 위한 간선도로 건설, 상습정체구간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무네미길 교통혼잡 해소, 청라지구 검단 루원시티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인천시 개발지역간 연결을 통한 개발 시너지 효과 발생 ⊙ 예상 문제점 : 기존 가로와 접속하는 공촌IC(경명로), 가정JCT(경인고속도로)인근 도로망에 접속지점으로 인한 지체 및 혼잡우려이에 따른 보완 필요 ▣ 환경부문 ⊙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원적산 생태통로, 만월산 보행육교, 부평아트센터 옆 철길 복개 및 공원화 사업 등 인천시의 주도로 추진된 사업과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인천 육지부의 17.3프로만이 산림임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비오톱 유형평가 우수지역을 관통하면서 도로변 사면, 터널의 진출입구, 도로관리 시설(건물), 연결도로 등으로 산림을 훼손하게 됨 ⊙ 예상문제점 : 핵심적인 자연치유 휴양 공간이 소실되고 부평지역 및 해안지역 생활권이 단절 ▣ 경관부문 ⊙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200미터 이상의 대형 다리와 JCT, IC는 도시의 경관을 악화시킬 것임. 특히 차량의 이동이 많아 관문역할을 하는 공촌교, 경인고속도로 상부, 경인철로 상부에 건설되는 다리는 도시의 이미지에 부정적임 ⊙ 한남정맥은 백두대간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반려될 우려가 큼 ▣ 결론 및 정책제언 ⊙ 교통측면에서는 남북교통을 원활히 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크지만, 환경 및 경관측면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 노선 보완이나 변경이 없다면 녹지축훼손으로 인한 우려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 따라서 사업구간에 대한 결정은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및 경관 이미지 측면도 고려해야 함       문제제기 ⊙ 민자도로로 제안된 검단-장수구간은 인천시의 부족한 남북 간선도로망 확충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고려된 사업임 ⊙ 제안된 구간은 인천시 주요 녹지축인 한남정맥을 관통하기 때문에 환경적, 경관적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관분야인 환경, 교통, 경관 측면에서 장단점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통물류 연안여객운송 (준)공영제 도입 검토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운수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연안여객은 2014년 1,427만명으로 2013년 1,606만명에서 11%가 감소하였지만, 세월호 이전까지는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입어 꾸준하게 증가하였음 ▣ 연안여객은 타 교통수단에 비해 불편하고 편의성 부족 등 서비스적인 문제와 세월호 영향에 따른 안전문제의 대두, 선박 외에는 대체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독과점시장의 구조, 영세한 사업규모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연안여객 운송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는 보조항로 140억원, 도서민 운임지원 100억원 등 240억원에 지나지 않아 버스준공영제의 지원금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국내 연안여객 공공서비스의 지원은 도서민 운임지원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항로 운영지원과 신안군에서 행정선을 활용한 도서민 운송사례가 유일함 ▣ 세월호 참사[20140416] 이후 연안 여객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영세한 연안여객선의 운영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연안 여객선을 직 간접 운영에 참여하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 ▣ 연안여객의 [준]공영제 도입은 버스준공영제 사례처럼 일률적인 준공영제보다는 준공영제, 민영제, 제3섹터 등 항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방식 도입 ▣ 공영제의 도입 가능성과 동시에 현행 연안여객 요금이 버스, 철도, 항공,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단위운임이 최대 11배 높아 이에 대한 조정도 아울러 필요 ▣ 연안여객 (준)공영제 도입은 먼저 보조항로에 시범적용하고 근거리-장거리항로로 확대. 이를 위해서는 공영제도입협의체 설립하여 표준운송원가 및 안전관리기준 정립하고, 적정운임의 산정을 해야 함 문제제기 ⊙ 세월호 참사(2014.4.16.)를 계기로 연안 여객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영세한 연안여객선의 운영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연안 여객선을 직 간접 운영에 참여하는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 여객선의 안전관리 혁신대책(2014.9.2.)을 발표하면서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예산문제와 기존 연안여객선사의 반발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연안여객은 도서민 뿐만 아니라 78%에 이르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서비스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로 운영참여와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절실함        

  • 교통물류 인천국제공항 도시명 표기 정정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유주영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인천국제공항은 2014년 4,500만 명이 찾은 대한민국 대표 공항이자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인천’에 위치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공항 방문객들에게 '인천'은 공항의 소재지이자 인구 300만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아닌 수도 '서울'의 부속 도시 정도로 인식되고 있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이 서울로 등록되어 있어 인천국제공항 이착륙시 항공기 기장은 “서울 인천국제공항”으로 기내방송을 하고 있으며, ICAO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에도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은 “서울”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임 ▣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AIP(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도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표기하고 있음 ▣ 인천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인구 300만명에 이르는 독립된 광역시임에도, 관할구역을 무시한 채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을 서울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정정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외국의 경우 공항소재지가 아닌 주요 도시명 표기 예가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공항으로 도시명을 변경할 경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정불가의 입장임 ▣ 해외 사례분석 결과,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 공항이 위치할 경우 인근 대표도시명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인천과 같이 인구 30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의 경우 인근 대표도시 명을 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경제자유구역, 아시안게임, 인천항,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동북아시아 주요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는 인천국제공항의 소재지로서도 손색이 없으며,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을 쓰고 인천을 뜻하는 영문약자 ICN을 등록하여 사용하면서 도시명만 서울로 되어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르게 정정하기 위해서는 일부 혼란과 적응기간이 예상되나 이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임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ICAO에 등록된 인천국제공항 도시명과 국토교통부가 발행하고 있는 AIP(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의 공항명칭을 조속히 정확하게 정정하여 바르게 홍보해야 함   문제제기 ⊙ 인천시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이 서울로 표기되어 있어 서울에 소재한 것처럼 전세계에 인식되고 있음 ⊙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도시명 정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외국의 경우 공항소재지가 아닌 주요 도시명 표기 예가 있고, 인천국제공항을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공항으로 도시명을 변경할 경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정요구에 불응하고 있음        

  • 환경안전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의 수립 의미와 후속 조치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경두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시정이슈제안의 이유 ⊙ 인천광역시는 신기후체제에 적절히 대비하고 GCF Host City에 걸맞는 도시로서의 책무 이행을 위하여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차원의 정책의지 표명과 후속조치가 미흡함 ▣ 도시지표 및 선진되 벤치마킹의 시사점 ⊙ 국제공항과 항만 등 입지적 장점 외에 경제자유구역과 GCF 사무국 입지로 동북아시아의 국제교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 글로벌 녹색수도로서의 기반이 미흡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 및 문화자원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도시의 연구개발능력을 증대해야 함 ▣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의 8대 핵심추진과제 ⊙ 쾌적하고 건강한 청정환경, 갯벌국립공원 지정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시민햇빛발전과 해양에너지 활용 확대, 취약성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형’ 기후변화 적응, 녹색거버넌스를 품은 상징적 녹색건축물,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앵커시설의 사회적 책임, 녹색지식공동체로서의 구심점, 그린데탕트의 전초기지 등 ▣ 후속조치에 대한 정책제안 ⊙ 글로벌 녹색도시로의 정책지향 천명과 핵심추진과제별 전담주체의 실천전략 마련, 객관적인 도시경쟁력 평가와 정책목표 설정, 인천발전연구원의 유관정책 지원기능 활성화 등이 요구됨   문제제기 ⊙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을 통해, 시장보고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따른 인천광역시 차원의 정책의지 표명과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녹색기후산업클러스터와 3H 프로젝트 등 유관사업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 연구원에서 수립한 마스터플랜의 지향가치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 접근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이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전략적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도시계획 2030년 도시기본계획 인구 350만명의 의미와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종현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인천의 상주인구는 2015년 현재 298만명에서 2030년에는 35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부산의 상주인구는 2015년 현재 352만명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인천은 2030년 이전에 인구규모 2위의 광역시가 될 것으로 예상됨. 공간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원도심의 도서지역 고령화에 대비하여 역세권 중심의 밀도있는 개발이 필요함. 전철역과의 거리 등 대중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역세권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고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원도심의 인구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등 주거여건이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2위 도시에 어울리는 글로벌 산업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가상승 등 고정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제조업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업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정비를 공공사업으로 추진하여 첨단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임. ▣ 넷째, 글로벌 도시다운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함. 상주하는 외국인 증가에 대비하여 주택 및 업무 분야에서의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의 질적 수준 및 생애주기별 교육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대중교통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함. 대중교통체계의 기본인 철도체계는 다른 기반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순환선의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특히 도서지역 해상교통망 강화정책이 필요함.   문제제기 ⊙ 인천은 2030년을 전후하여 인구규모 35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규모 2위의 부산은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2030년 이전에 인천이 인구규모 2위의 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인구규모 2위의 대도시로 성장함과 더불어 도시의 질적 측면에서도 상응하는 발전이 필요하며, 2030년 이후에도 2위 도시를 지속유지하기 위한 도시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임

  •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경관훼손 정비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왕기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상시 배치된 단속원의 활동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버려진 농자재와 건축자재 그리고 방치된 비닐하우스와 각종 적치물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함 ▣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설치된 공작물이나 적치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신고 또는 허가 이후 특별한 관리지침 없이 허용기간 내 개별 행위자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경관훼손 문제는 물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관훼손 문제는 공공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활동이 전제되어야 함. 주민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을 대상으로 경관훼손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 그리고 환경정비 켐페인 등의 추진을 통한 자극이 필요함. 이를 기초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제도적으로는 단지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대상과 허용 기간만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 및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함 ▣ 주민의 자발적 활동과 방치된 각종 폐기물과 공작물을 철거하는 등의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주민의 공동체 활동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문제제기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을 위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호와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음 ⊙ 엄격한 개발제한과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버려진 농자재와 건축자재, 방치된 비닐하우스 및 각종 적치물 등으로 인해 경관적으로 심각한 훼손 문제가 발생함 ⊙ 개발제한구역의 깨끗한 환경 유지와 관리는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시차원의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도시계획 인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2013.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정책관’을 설치함 ▣ 그러나, 도시재생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적 조치사항이나 세부적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못하여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도시재생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정책관’의 경우, 과 단위로 설치되어 개별 실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인천 도시재생 관련 사무를 경제기반 재생(전략적 차원)과 주거지 재생(공동체 차원)으로 크게 분리하여 도시재생 사무를 통합하는 것을 제안함. 시 차원의 전략적 재생 차원인 경제기반 재생 사무는 ‘도시재생정책관’에서, 주거지재생 사무는 ‘주거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도록 함. 이는 주거지 재생과 관련한 사무를 주거환경정책과로 통합함으로서 업무의 집중화·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원도심 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 및 사업을 소관하는 관련 부서간 행정협의체 성격인 ‘(가칭)원도심 도시재생 추진단 설치·운영’을 제안함 ▣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공동체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상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가 요구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초기로, 도시재생의 공공성·지속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인 ‘공기업위탁형’으로 설립하도록 함   문제제기 ⊙ 인천시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2013.6) 등 원도심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조직 구성 등 도시재생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옴 ⊙ 그러나, 도시재생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나, 추가적 이행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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