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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2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도시계획 송도지구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추진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20-01-22

    Executive Summary   ⊙ 송도지구는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시  송도  6·8공구내  바닷물  유입  등을  통한  친수계획을  시작으로  2008년  송도  11공구의  조류대체서식지  조성  확정에  따라  11공구내  수변공간계획을  통하여  송도지구  전체에  대한  수공간의  통합 적  유지관리방안의  문제가  제기됨 ⊙  북측수로의  수질오염과  센트럴파크  호수내  해초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6·8공구  호수, 11공구  수변공간, 남측수로  등의  수질과  수공간의  통합적  관리  문제로  인하여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  용역을  시행함 ⊙ 2012년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  검토  후  사업추진  중  경제청  감사, 타당성조사  재실시  등  절차보완으로  인하여  2017년까지  답보상태에  이름 ⊙ 타당성  조사  재실시에서는  토지조성에  의한  친수공간사업  이외에  방재사업의  필요 성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권장하고  있어  사업시기  등의  조정에  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이에, 방재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관련된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은  우선  추진하 고, 단계별  추진  구역을  세분화하여  사업단계  및  내용을  조정하여  친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단계별로는  1단계  방재  및  수질문제해결  사업, 2단계  친수사업, 3단계  남측수로  워터프런트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MP(총괄마스터플랜 너) 선정, 시민과  함께  하는  워터프런트  사업  등  공론화를  통한  시행이  필요함 ⊙ 친수공간계획의  범위를  인천  해양친수도시정책  차원으로  접근하여  원도심  지역과 의  격차문제, 주민들간의  갈등심화  등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접근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문제제기   ⊙ 송도지구 조성 후 북측수로의 수질문제, 센트럴파크 호수의 해초류 문제 등 수환경 문제와 함께 6·8공구 호수 조성에 따라 수공간의 통합적 유지관리 문제가 대두됨 ⊙ 2012년 수공간의 통합적 관리와 방재적 측면에서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을 검토 후 사업 추진 중에 경제청 감사, 타당성조사 재실시 등 절차보완 등으로 인하여 2017년까지 답보상태에 이름 ⊙ 사업지연에 따른 송도주민의 민원, 시민사회의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타당성 보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의 적절한 조성방향 제시가 필요함

  • 도시계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정책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19-01-22

    Executive Summary ⊙ 2000년 이후 중구·동구·미추홀구 등 원도심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시정비사업 등의 해제 및 답보상태에 따라 원도심과 신도시간 거주환경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임 ⊙ 청년 실업률 증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청년, 신혼부부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됨 ⊙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정비와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한 주거지 정비 및 재생은 공공정책과 결합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함 ⊙ 이러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원도심 부흥을 위한 주거정책은 주민 공동체 중심의 원도심 주거지 부흥, 누구나 어디서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희망마을 실현, 계층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등으로 전환되어야 함 ⊙ 원도심 부흥을 위한 주거정책전략으로는 주거불안 없는 원도심 조성,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공급 유형의 다양화, 균형적 생활공간을 위한 주민체감형 노후주거지 정비,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주민커뮤니티공간 ‘행복스테이션’ 공급, 주거선택바우처 도입, 청년 희망주택(HOPE)프로젝트 등을 도입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도심의 정주환경을 확보해야 함 문제제기 ⊙ 2000년 이후 원도심과 신도시간 거주환경 격차심화,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원도심지역 밀집 등 원도심지역의 정주환경은 열악해지고 실정임 ⊙ 주택정책기조가 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주거지정비 등 사람 중심의 정책과 참여에 의한 주민체감형 주거정책의 전환이 요구됨 ⊙ 이에 주민과 소통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소외계층이 없는 계층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원도심 부흥을 위한 주거정책마련이 필요함

  • 도시계획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구상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혜영
    • 등록일 : 2019-01-18

    Executive Summary ⊙ 인천시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인구, 경제 분야 등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남구 등 원도심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음 ⊙ 인천시는 2005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뉴스테이 사업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도시재생특별법 제정(2013년) 이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천시는 2018년 원도심 부흥과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이라는 비전 아래 원도심 내 기반시설 정비,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등의 정책적 추진 과제를 발표함 ⊙ 금년도(2018) 국가 정책 추진 방향은 사회적 약자 등을 주요 지원의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관점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 및 기대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시 정책으로 도시재생 추진시 원도심 주민 대상, 또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계층 또는 분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물리적 사업 및 프로그램의 도입 추진이 필요 ⊙ 2018년도 추진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구축 시범사업의 결과와 연계, 활용하여 진행 가능한 후속사업으로 고령세대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포함된 임대주택 모델, 도시농업 등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의 개편, 유통 활성화 등을 제안함 ⊙ 중앙정부 사업으로 도입된 지역디자인관리체계 도입, 저소득고령층 자가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인천형 모델 등 일부 사업은 정부 시책에 한발 앞선 점검 및 지역화 작업 필요하며, 원도심의 경우 일반지역보다 더욱 재난에 취약하여 선제 대책으로서의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제기 ⊙ 인천시의 경우 인구, 경제 분야 등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원도심으로 불리는 중‧동‧남구와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원도심은 인적․물적자원, 기반시설 등 기존 인프라 등이 집적된 도시재생의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이를 활용한 도심부의 재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 ⊙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천시 역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일체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

  • 도시계획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부평자유시장 활용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종현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자유시장은 인근 대형마트로 인하여 상권이 쇠퇴 하고 있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화된 상황임 ⊙ 부평시장 등주변 전통시장은 년 시장정비로2015 활력을 되찾았으나 정비되지 못한 부평자유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있으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홍보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부평자유시장은 지역특화품목이 부족하며,영세한 경영규모 및 지역밀착형 마케팅 전략 부재, 시장상인들의 비협조, 단절된 상권 등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즉, 부평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평 고유의 문화요소를 제공하면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공존시키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부평자유시장에 청년 몰 및 야시장 등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부평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를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지역 랜드마크 및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해 시장활성화 및 가로 활력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심각한 노후도로 인하여 위험성이 상존하는 부평자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적인 정책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단기적으로는 부평자유시장의건물철거및주차장등 기반시설을개선하면서 년몰 및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인 유인정책이 필요함 ⊙ 둘째, 장기적으로 부평자유시장을 포함한 인근 상업지역에 문화클러스터화를 추진여 통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인, 문화예술 ,공공등관련주체들의지속적대화와소통이필요할것임           문제제기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자유시장은 인근 대형마트로 인하여 상권이 쇠퇴하고 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화된 상황임 ⊙ 부평시장 등 주변전통시장은 2015년 시장정비로 활력을 되찾았으나 정비되지못한 평자유시장은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음 ⊙ 선진 도시재생기법을 적용하여 주변 전통시장 및 문화의 거리와 연계된 활용 또는 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

  • 도시계획 인천 개항장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하연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개항장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개항장 관련 언급량이 많지는 않으나 인천 아트프랫폼이 특색 있는 분위기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역사성만을 부각하는 개항장보다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전시, 공연 등 문화, 예술적인 기능과 개항장의 역사성을 연계하여 역사,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지역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을 대표 관광거점으로 활용 ⊙ 인천아트플랫폼을 체험학습 및 전시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레지던스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작가들의 작품을 기념품화하는 등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타 지역 관광 상품과의 차별화 방안 모색 ⊙ 차이나타운 및 자유공원 언급량 조사결과 벚꽃, 불꽃놀이, 야경 등 방문객들의 야간 볼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역사와 밤바다를 테마로 한 야간 관광 상품 개발 필요 이를 위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의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상설화하고 평일 또는 주말 저녁 역사 탐방 후 석양이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공간 마련 필요 ⊙ 석양과 밤바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월드커뮤니티센터 옥상 정원, 하버파크와 파라다이스 호텔, 자유공원 활용 방안 검토 개발된 관광상품은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 실시 등으로 내실화 필요 ⊙ 방문객 불편사항으로 ‘사람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이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주차차량으로인한보행불편함,휴게공간부족등이거론됨 ⊙ 방문객 중 대중교통 이용객이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환경 조성에 정책 비중을 두어야 함 부족한 휴게 공간 확충은 솔라트리 등 특색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관광안내나 전시, 공연 프로그램 안내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휴게형 스마트 공간으로 조성         문제제기 ⊙ SNS,미디어,유튜브,지식인,카페,블로그등온라인상의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 개항장주변관광 자원의 브랜드 이미지,방문단위별 방문목적및 주요방문지,관심분야 등을 분석함 ⊙ 개항장 관련 쇼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항장 대표 이미지 및 관광 상품 개발 방향 등을 제안하고자 함

  • 도시계획 인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왕기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공공성과 함께 경제적 효용가치 증대 필요성이 있으나, 공유재산에 대한소극적 관리및 활용,공유재산 정보에대한 관리체계미흡,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화 도모 등 다각적 관리 및 활용가치 증대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인천시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운용 중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도입 검토가요구됨.서울시는공유재산의 기본적관리업무를 주관하는 ‘재무국’, 토지자원의 활용기획과 개발사업 컨설팅을 담당하는 ‘공공개발센터’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관리와 개발업무를 전담하는 ‘SH공사’로 구성된 관리체계를 구축함 ⊙ SH공사는공유재산의관리부문에대하여재무국자산관리과에게일부를위탁받아 관리하고있으며, 개발부문에대해서는공공개발센터에서발주한용역을 통하여개 발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시유지 위탁관리 수탁자인 SH공사는 위탁대상 시유지, 자치구 관리 공유재산, SH공사 보유자산 등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기반 공공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일반재산의 위탁가능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임. 단, 서울에서와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방공사가 수행할 경우 지역여건 이해와 유사업무 수행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자산 관리와 개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축척할 수 있음 또한 자산관리회사로의 사업영역 다각화 및 채무 감축, 자산관리 노하우 활용, 시유지를 활용한 사업 발굴이 가능함   문제제기 ⊙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지방정부의 자주재원으로서,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공공성과 함께 경제적 효용가치 증대 필요성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공유재산에대한소극적관리 및 활용, 공유재산정보에대한종 합적·구체적 관리 체계미흡,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인천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화 도모 등 다각적 관리 및 활용가치 증대방안 모색이 필요함

  • 도시계획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행정 사례 연구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혜영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요코하마시의 도시디자인을 기획, 추진한 행정체계 연구를 통해 인천시의 도시디자인 행정체계와 도시디자인 방향성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음 ▣ 요코하마는 주택, 산업이탈, 공해, 난개발 등의 도시과제를 장기적 도시디자인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며, 지역 현안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도시디자인을 통한 장기적 도시구조 변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를 일관성있게 기획, 유도, 조정하는 조직으로서 1971년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요코하마 도시디자인실은 종적 구조의 성격이 강한 행정 조직에서 횡적 성격의 도입, 기획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 도입과 도시디자인실에서 장기간 근속하는 인력을 통해 도시디자인의 초기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 ▣ 도시디자인실은 상위행정조직의 개편 등은 있었으나 실 자체의 위치나 업무는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여짐 ▣ 6대 사업 추진 이후에도 도시디자인의 목표로서 제시한 사항들의 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과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역할을 담당하였음 ▣ 외부컨설팅에 의한 도시현안분석 및 프로젝트 제안, 도시미대책심의회 등에 외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도시과제를 집중 검토, 대처방안을 마련했으며, 외부전문가와 시 측이 장기간 교류하며 논의함 ▣ 도시디자인 도입의 초기부터 택지 개발 요강, 시가지 환경설계제도 등 규정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적 가이드라인을 유지해왔으며, 마치즈쿠리 협의지구, 마치즈쿠리 협정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 ▣ 사례를 통해 1.시의 다양한 사업에 도시디자인의 관점을 도입 2.외부전문가의 적극적 도입 및 활용 3.도시계획에 종합적 관점 도입 4.일관성 있는 도시디자인 목표 추구 및 이를 견지할 수 있는 인력 배치 등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인천시의 도시디자인 행정에 있어서도 기획조정이 가능한 위치에서 시가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도시디자인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 기획 조정 실무능력, 추진력 등이 갖춰진 인력이 동일 업무에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시스템, 장기적 논의가 가능하며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주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외부 전문가 등용 등을 생각할 수 있음   문제제기 ⊙ 요코하마시는 도시디자인 행정체계 구축 및 도시디자인 활동을 통하여 도시현안에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을 갖추어 옴 ⊙ 이를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졌으나 이를 수행한 도시디자인 행정체계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음 ⊙ 요코하마 도시디자인을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조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천시 도시디자인 행정의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도시계획 2030년 도시기본계획 인구 350만명의 의미와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종현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인천의 상주인구는 2015년 현재 298만명에서 2030년에는 35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부산의 상주인구는 2015년 현재 352만명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인천은 2030년 이전에 인구규모 2위의 광역시가 될 것으로 예상됨. 공간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원도심의 도서지역 고령화에 대비하여 역세권 중심의 밀도있는 개발이 필요함. 전철역과의 거리 등 대중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역세권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고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원도심의 인구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등 주거여건이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2위 도시에 어울리는 글로벌 산업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가상승 등 고정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제조업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업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정비를 공공사업으로 추진하여 첨단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임. ▣ 넷째, 글로벌 도시다운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함. 상주하는 외국인 증가에 대비하여 주택 및 업무 분야에서의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의 질적 수준 및 생애주기별 교육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대중교통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함. 대중교통체계의 기본인 철도체계는 다른 기반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순환선의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특히 도서지역 해상교통망 강화정책이 필요함.   문제제기 ⊙ 인천은 2030년을 전후하여 인구규모 35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규모 2위의 부산은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2030년 이전에 인천이 인구규모 2위의 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인구규모 2위의 대도시로 성장함과 더불어 도시의 질적 측면에서도 상응하는 발전이 필요하며, 2030년 이후에도 2위 도시를 지속유지하기 위한 도시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임

  •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경관훼손 정비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왕기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상시 배치된 단속원의 활동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버려진 농자재와 건축자재 그리고 방치된 비닐하우스와 각종 적치물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함 ▣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설치된 공작물이나 적치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신고 또는 허가 이후 특별한 관리지침 없이 허용기간 내 개별 행위자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경관훼손 문제는 물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관훼손 문제는 공공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활동이 전제되어야 함. 주민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을 대상으로 경관훼손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 그리고 환경정비 켐페인 등의 추진을 통한 자극이 필요함. 이를 기초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제도적으로는 단지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대상과 허용 기간만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 및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함 ▣ 주민의 자발적 활동과 방치된 각종 폐기물과 공작물을 철거하는 등의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주민의 공동체 활동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문제제기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을 위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호와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음 ⊙ 엄격한 개발제한과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버려진 농자재와 건축자재, 방치된 비닐하우스 및 각종 적치물 등으로 인해 경관적으로 심각한 훼손 문제가 발생함 ⊙ 개발제한구역의 깨끗한 환경 유지와 관리는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시차원의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도시계획 인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2013.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정책관’을 설치함 ▣ 그러나, 도시재생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적 조치사항이나 세부적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못하여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도시재생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정책관’의 경우, 과 단위로 설치되어 개별 실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인천 도시재생 관련 사무를 경제기반 재생(전략적 차원)과 주거지 재생(공동체 차원)으로 크게 분리하여 도시재생 사무를 통합하는 것을 제안함. 시 차원의 전략적 재생 차원인 경제기반 재생 사무는 ‘도시재생정책관’에서, 주거지재생 사무는 ‘주거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도록 함. 이는 주거지 재생과 관련한 사무를 주거환경정책과로 통합함으로서 업무의 집중화·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원도심 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 및 사업을 소관하는 관련 부서간 행정협의체 성격인 ‘(가칭)원도심 도시재생 추진단 설치·운영’을 제안함 ▣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공동체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상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가 요구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초기로, 도시재생의 공공성·지속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인 ‘공기업위탁형’으로 설립하도록 함   문제제기 ⊙ 인천시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2013.6) 등 원도심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조직 구성 등 도시재생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옴 ⊙ 그러나, 도시재생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나, 추가적 이행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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