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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6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도시계획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행정 사례 연구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혜영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요코하마시의 도시디자인을 기획, 추진한 행정체계 연구를 통해 인천시의 도시디자인 행정체계와 도시디자인 방향성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음 ▣ 요코하마는 주택, 산업이탈, 공해, 난개발 등의 도시과제를 장기적 도시디자인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며, 지역 현안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도시디자인을 통한 장기적 도시구조 변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를 일관성있게 기획, 유도, 조정하는 조직으로서 1971년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요코하마 도시디자인실은 종적 구조의 성격이 강한 행정 조직에서 횡적 성격의 도입, 기획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 도입과 도시디자인실에서 장기간 근속하는 인력을 통해 도시디자인의 초기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 ▣ 도시디자인실은 상위행정조직의 개편 등은 있었으나 실 자체의 위치나 업무는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여짐 ▣ 6대 사업 추진 이후에도 도시디자인의 목표로서 제시한 사항들의 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과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역할을 담당하였음 ▣ 외부컨설팅에 의한 도시현안분석 및 프로젝트 제안, 도시미대책심의회 등에 외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도시과제를 집중 검토, 대처방안을 마련했으며, 외부전문가와 시 측이 장기간 교류하며 논의함 ▣ 도시디자인 도입의 초기부터 택지 개발 요강, 시가지 환경설계제도 등 규정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적 가이드라인을 유지해왔으며, 마치즈쿠리 협의지구, 마치즈쿠리 협정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 ▣ 사례를 통해 1.시의 다양한 사업에 도시디자인의 관점을 도입 2.외부전문가의 적극적 도입 및 활용 3.도시계획에 종합적 관점 도입 4.일관성 있는 도시디자인 목표 추구 및 이를 견지할 수 있는 인력 배치 등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인천시의 도시디자인 행정에 있어서도 기획조정이 가능한 위치에서 시가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도시디자인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 기획 조정 실무능력, 추진력 등이 갖춰진 인력이 동일 업무에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시스템, 장기적 논의가 가능하며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주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외부 전문가 등용 등을 생각할 수 있음   문제제기 ⊙ 요코하마시는 도시디자인 행정체계 구축 및 도시디자인 활동을 통하여 도시현안에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을 갖추어 옴 ⊙ 이를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졌으나 이를 수행한 도시디자인 행정체계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음 ⊙ 요코하마 도시디자인을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조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천시 도시디자인 행정의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도시계획 2030년 도시기본계획 인구 350만명의 의미와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종현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인천의 상주인구는 2015년 현재 298만명에서 2030년에는 35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부산의 상주인구는 2015년 현재 352만명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인천은 2030년 이전에 인구규모 2위의 광역시가 될 것으로 예상됨. 공간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원도심의 도서지역 고령화에 대비하여 역세권 중심의 밀도있는 개발이 필요함. 전철역과의 거리 등 대중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역세권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고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원도심의 인구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등 주거여건이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2위 도시에 어울리는 글로벌 산업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가상승 등 고정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제조업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업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정비를 공공사업으로 추진하여 첨단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임. ▣ 넷째, 글로벌 도시다운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함. 상주하는 외국인 증가에 대비하여 주택 및 업무 분야에서의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의 질적 수준 및 생애주기별 교육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대중교통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함. 대중교통체계의 기본인 철도체계는 다른 기반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순환선의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특히 도서지역 해상교통망 강화정책이 필요함.   문제제기 ⊙ 인천은 2030년을 전후하여 인구규모 35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규모 2위의 부산은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2030년 이전에 인천이 인구규모 2위의 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인구규모 2위의 대도시로 성장함과 더불어 도시의 질적 측면에서도 상응하는 발전이 필요하며, 2030년 이후에도 2위 도시를 지속유지하기 위한 도시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임

  •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경관훼손 정비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왕기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상시 배치된 단속원의 활동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버려진 농자재와 건축자재 그리고 방치된 비닐하우스와 각종 적치물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함 ▣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설치된 공작물이나 적치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신고 또는 허가 이후 특별한 관리지침 없이 허용기간 내 개별 행위자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경관훼손 문제는 물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관훼손 문제는 공공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활동이 전제되어야 함. 주민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을 대상으로 경관훼손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 그리고 환경정비 켐페인 등의 추진을 통한 자극이 필요함. 이를 기초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제도적으로는 단지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대상과 허용 기간만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 및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함 ▣ 주민의 자발적 활동과 방치된 각종 폐기물과 공작물을 철거하는 등의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주민의 공동체 활동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문제제기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을 위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호와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음 ⊙ 엄격한 개발제한과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버려진 농자재와 건축자재, 방치된 비닐하우스 및 각종 적치물 등으로 인해 경관적으로 심각한 훼손 문제가 발생함 ⊙ 개발제한구역의 깨끗한 환경 유지와 관리는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시차원의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도시계획 인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2013.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정책관’을 설치함 ▣ 그러나, 도시재생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적 조치사항이나 세부적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못하여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도시재생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정책관’의 경우, 과 단위로 설치되어 개별 실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인천 도시재생 관련 사무를 경제기반 재생(전략적 차원)과 주거지 재생(공동체 차원)으로 크게 분리하여 도시재생 사무를 통합하는 것을 제안함. 시 차원의 전략적 재생 차원인 경제기반 재생 사무는 ‘도시재생정책관’에서, 주거지재생 사무는 ‘주거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도록 함. 이는 주거지 재생과 관련한 사무를 주거환경정책과로 통합함으로서 업무의 집중화·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원도심 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 및 사업을 소관하는 관련 부서간 행정협의체 성격인 ‘(가칭)원도심 도시재생 추진단 설치·운영’을 제안함 ▣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공동체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상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가 요구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초기로, 도시재생의 공공성·지속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인 ‘공기업위탁형’으로 설립하도록 함   문제제기 ⊙ 인천시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2013.6) 등 원도심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조직 구성 등 도시재생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옴 ⊙ 그러나, 도시재생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나, 추가적 이행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

  •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은 루원시티 등 인천시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도시재특별법에 의한 국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높은 조성원가, 부동산경기악화 등 대내외적인 원인으로 사업중단 또는 지연된 상태이고, 후자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인천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는 불가피한 상황임 민간투자유인을 위한 방안으로는 건폐율, 용적율, 용도, 높이 등을 인천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화구역을 활용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여 루원시티 등과 같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리츠(REITs), 메자닌(Mezzanine) 금융, 도시재생펀드, 전략적 투자자(SI) 등의 방법에 의한 민간투자유치가 가능하며, 이들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또는 인천도시공사 등 공적 담보와 국채 또는 지방채와 연계하여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가능 민간리츠의 경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공적 담보가 가능하여 민간투자자의 자금유치가 수월할 것이며, 현재 뉴스테이(New Stay) 정책에 의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서 활용하고 있음 메자닌(Mezzanine) 금융은 국채 또는 지방채와 연계하여 최소 수익을 보장하여 리스크를 줄이므로 인하여 민간자본의 유치 가능 인천시 또는 인천도시공사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펀드를 만들어 전략적 투자자(SI) 모집   문제제기 ⊙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12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사업과 그 이전에 인천시 차원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분됨 ⊙ 인천시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은 토지수용에 의한 전면철거방식의 공공사업으로 무리한 공적자금의 투입, 부동상경기위축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현재 사업구역해제, 사업지연 및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기성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인천시에서는 내항을 중심으로 하는 개항창조도시와 강화군의 강화읍 지역 등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의해 진행중에 있으나, 사업재원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실정임 ⊙ 하지만, 인천시 재정상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투입가능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가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유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다각적인 민간투자유치 방안을 검토하여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모두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도시계획 인천 개항장일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유치 여부는 개항장 일대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안임. ‘15. 12월 국토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될 예정임으로,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그러나 항만공사 소유부지로 주도적 사업주체가 불명확하여 사업지연이 예상됨. ▣ 또한, 축항조차장 부지 및 화물노선의 운행은 내항1,8부두와 개항장 일대와의 지역단절, 도심통과 화물노선으로 인한 민원,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및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주변 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 곤란 등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축항조차장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우선적으로 내항8부두 재개발사업의 실현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내항1부두 재개발사업은 부두 개방시기와 주변 개발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 ▣ 내항재개발의 공공성 강화 및 사업성 확보 측면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의 출자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나, 인천항만공사의 참여가 극히 소극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인천시가 8부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현물 출자방식으로 직접 참여하여 적극 주도할 필요가 있음. 사업시행구조는 민관합동의 도시재생리츠 방식 채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함. ▣ 축항조차장 부지는 내항1부두 개방시기와 연계하도록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석탄부두 폐쇄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축항조차장 부지 확보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유치와 축항조차장 부지 활용 여부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으로,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핵심적 선도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선정 예정(‘15.12)으로, 내항1,8부두 재개발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 구도가 요구되나, 항만공사 소유부지로 주도적 사업주체가 불명확하여 사업지연이 예상됨. ⊙ 이에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및 축항조차장 부지활용에 대해 인천시가 주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조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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