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환경안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실천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06
- 연구기간
2006.01.01 ~ 2006.12.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목적]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전문개정 2005.3.31 시행 2005.10.1).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개정법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공무원뿐 아니라 전문가 그룹에도 깊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변화된 법률을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법률 개정의 취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법률에서 변화된 내용 파악
- 법룰,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간의 관계 및 규정 숙지
- 법률에서 신규로 제정된 내용의 입법취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단계적 실천방안 도출
-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 사업내용 도출 및 후속사업의 단계적 실천방안 도출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전문개정 2005.3.31 시행 2005.10.1).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개정법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공무원뿐 아니라 전문가 그룹에도 깊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변화된 법률을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법률 개정의 취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법률에서 변화된 내용 파악
- 법룰,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간의 관계 및 규정 숙지
- 법률에서 신규로 제정된 내용의 입법취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단계적 실천방안 도출
-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 사업내용 도출 및 후속사업의 단계적 실천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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