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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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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문화지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근대시기 문화자원 밀집지역을 사례로

  • 연구자
  • 발행년도

    2007

  • 연구기간

    2007.01.01 ~ 2007.12.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목적]

인천광역시에 현존하는 문화지구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들을 검토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과 지방도시의 창의적이고 문화적 환경 조성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형 문화지구 제도의 정립방향을 인천시의 적용을 사례로 도출해 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문화광광부의 문화지구 제도개관 및 문제점 도출

- 기 지정된 문화지구 지역의 개관 및 분석

- 해외의 유사제도 도입 및 사례 분석

- 인천시의 문화지구 지정 검토가 필요한 지역 검토

- 인천시를 사례로 한 공공공간 및 사유공간의 문화공간화 방안 검토

- 차세대형 문화지구 제도의 정립방향 제시



연구목차
제2장 문화지구 제도의 이해

제1절 문화지구 제도의 개관

1. 문화지구 개념 및 도입 취지

1) 문화지구의 개념

2) 문화지구 제도의 도입 취지

2. 관련 제도의 진화

1) 문화재 관리제도와 비교

2) 문화정책의 공간적 진화

제2절 문화지구 한계와 가능성

제3절 문화지구 지정 절차와 효과

1. 대상지역의 요건

2. 지정~계획~평가 절차

1) 지정권자 및 계획수립 절차

2) 평가절차

3. 지정효과

제3장 타지역 사례 연구

제1절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

1. 인사동 ‘전통문화’ 형성

1) ‘작은공간’과 ‘거리’

2) 전통업종의 입지

2. 전통문화의 훼손과 보존 과정

1) 지역 상업력의 강화와 문화력의 훼손

2) 보존운동 및 정책추진

3. 문화지구 지정 내용

1) 문화지구 계획의 내용

2) 문화지구 지정 후의 변화

4. 소결

1) 제1호 문화지구의 시행착오

2) 문화지구 지정의 성과

제2절 문화지구 지정이 유보된 지역

1. 홍대지역의 ‘다원문화’ 형성

1) ‘상징공간의 입지’와 문화자원의 밀집

2) ‘홍대앞 장소성’ → 복합문화자원 밀집

2. 문화지구 지정이슈 및 유보요인

1) 문화지구 지정이슈

2) 문화지구 지정이 유보된 요인

3. 소결

1)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의 발전 요건

2) 문화지구 지정 가능성의 확충 요건

제4장 인천시 연구지역의 여건 및 타당성 검토

제1절 인천시 ‘근대문화자원’ 특성의 史的검토

1. 원인천(仁川部)의 중심지

2. 제물포 개항의 특징

3. 차별적 도시공간의 분화

1) ‘각국조계지’의 형성

2) 조선인촌의 분리

제2절 지역 문화진흥의 기초 여건 검토

1. 경제·사회적 여건

1) 토지·경제적 여건

2) 인구·주민의 구성

2. 문화진흥 정책 및 재정 여건

1) 재정 여건

2) 정책 및 공공사업 현황

제3절 현존자원의 특성 및 관리실태 검토

1. 자원의 밀집상태와 특성

1) 현존 자원의 밀집범위

2) 자원의 형태와 분포

2. 자원 밀집지역의 관리·규제 실태

1) 두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2) 의의 및 한계

3. 건축자원의 보존 실태

1) 관리대상 자원

2) ‘非관리대상' 자원

4. 건축자원의 부동산 가치 검토

제4절 문화지구 대상으로서 타당성 및 지구 지정의 필요성

1. 타당성 검토의 기준

2. 지구 지정 대상으로서의 타당성

1) 자원의 문화·역사적 가치

2)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3. 자원의 공간적 밀집성

제5장 제도의 도입 관련 정책제언

제1절 문화지구 범위관련 고려사항

1. 자원의 밀집범위 및 주요가로와의 연관성

1) 자원의 밀집범위와의 연관성

2) 주요가로(街路)와의 연관성

2. 문화지구 범위의 도출

1) 주 가로의 도출

2) 문화지구 가능 범위의 도출

제2절 제도의 도입 관련 고려사항

1. 추가적 문화지구 조성의 필요성

2. 제도 도입시점의 중요성

3. 자원의 다양화 및 여건 성숙

1) 토착적 근대유적의 보존

2) 근대시기 공간성의 보존

4. 추가적 재원확충

1) 국고지원의 확충 모색

2) 민간재원의 협력처 모색

5. 조례구성 관련 고려사항

1) 자원보존 및 지원방향

2) 지역사회와 협력적 계획수립 필요

[부록Ⅰ.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문화지구 관련부분)]

[부록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문화지구 관련부분)]

[부록Ⅲ. 핵심검토범위 내 주요 근대건축물 목록]

[부록Ⅳ. 연구지역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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