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연구 내용]
○ 중앙정부의 주거취약계층
- 보건복지부 (근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와 노숙자 등으로 주민등록상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자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 (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 고시원∙여인숙, 노숙인쉼터∙부랑인복지시설, 범죄피해자
○ 법령의 주거약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65세 이상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인이상자)로 정의함
○ 중앙정부의 주거취약계층
- 보건복지부 (근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와 노숙자 등으로 주민등록상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자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 (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 고시원∙여인숙, 노숙인쉼터∙부랑인복지시설, 범죄피해자
○ 법령의 주거약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65세 이상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인이상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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