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간 연계방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5
- 연구기간
2015.02.01 ~ 2015.10.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위주에서 2000년 이후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미미해지면서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주민공동체 기반 및 민관협력사업 등으로 다각화되어짐
○.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2003. 7 시행)에 근거한 도시정비사업,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볍법(약칭 도시재정비법, 2006. 7 시행),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2013. 12 시행)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05 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현재 루원시티, 숭의운동장, 동인천역 주변, 주안 2・4동 일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이 추진중에 있음
○ 인천시의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정비관련사업은 2014년 기준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주거환경관리사업 6개, 주택재개발사업 83개, 주택재건축사업 28개, 도시환경정비사업 15개 등 139개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2000년 이후 73개 사업구역이 해제되었음
- 인천시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7개 사업이 도시개발사업(5개)과 재정비촉진사업(2개)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이 중동구 일대 내항 주변을 중심으로 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국가균형반전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환경증진사업은 2013년 이전 3개 사업, 2014년 5개 사업, 2015년 7개 사업등 총 15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주민공동체 중심의 저층주거지 보호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3년 8개 구역, 2014년 13개 구역 등 2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외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있음
○ 이처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인천시 자체사업, 근거법에 의한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공동체사업 등 근거법, 담당부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행 및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도시경제활성화, 주거지환경재생, 상업지 환경재생, 공동체활성화 등 기성시가지 전반에 걸쳐 쇠퇴지역 및 도시잠재력을 진단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에 대한 연계 및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성시가지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2003. 7 시행)에 근거한 도시정비사업,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볍법(약칭 도시재정비법, 2006. 7 시행),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2013. 12 시행)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05 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현재 루원시티, 숭의운동장, 동인천역 주변, 주안 2・4동 일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이 추진중에 있음
○ 인천시의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정비관련사업은 2014년 기준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주거환경관리사업 6개, 주택재개발사업 83개, 주택재건축사업 28개, 도시환경정비사업 15개 등 139개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2000년 이후 73개 사업구역이 해제되었음
- 인천시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7개 사업이 도시개발사업(5개)과 재정비촉진사업(2개)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이 중동구 일대 내항 주변을 중심으로 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국가균형반전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환경증진사업은 2013년 이전 3개 사업, 2014년 5개 사업, 2015년 7개 사업등 총 15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주민공동체 중심의 저층주거지 보호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3년 8개 구역, 2014년 13개 구역 등 2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외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있음
○ 이처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인천시 자체사업, 근거법에 의한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공동체사업 등 근거법, 담당부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행 및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도시경제활성화, 주거지환경재생, 상업지 환경재생, 공동체활성화 등 기성시가지 전반에 걸쳐 쇠퇴지역 및 도시잠재력을 진단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에 대한 연계 및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성시가지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기성시가지 정비에 대한 고찰
제1절 기성시가지 정비 및 재생사업의 유형
1.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의 흐름
2. 기성시가지 정비 및 재생사업의 유형별 특징
제2절 기성시가지 정비 및 재생사업 관련 법제도
1. 기성시가지 정비 및 재생사업의 계획체계
2. 사업 및 지원관련 법제도 특징
제3절 소결 50
1. 개별 근거법에 의한 유사사업 시행
2. 사업단위 접근에 의한 지속성 결여
제3장 인천지역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관계분석
제1절 법제도적 기준 및 특성 분석
1. 인천시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2. 인천시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의 특성 분석
제2절 사업시행 및 운용 특성 비교 분석
1. 사업시행에 따른 특성 비교 분석
2. 사업운영에 따른 특성 비교 분석
제3절 소결
1. 사업대상지역 특성 비교
2. 사업참여주체
3. 국비지원여부
제4장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 관련 사업간 연계방안
제1절 사업간 통합 및 연계 방안
1. 사업간 통합 방안
2. 사업간 연계 방안
제2절 법제도 개선방안 1
1. 도시정비 관련 사업 통합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선방안
2. 도시정비법 개선방안
3. 기타 도시정비 관련법 개선방안
제2장 기성시가지 정비에 대한 고찰
제1절 기성시가지 정비 및 재생사업의 유형
1.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의 흐름
2. 기성시가지 정비 및 재생사업의 유형별 특징
제2절 기성시가지 정비 및 재생사업 관련 법제도
1. 기성시가지 정비 및 재생사업의 계획체계
2. 사업 및 지원관련 법제도 특징
제3절 소결 50
1. 개별 근거법에 의한 유사사업 시행
2. 사업단위 접근에 의한 지속성 결여
제3장 인천지역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관계분석
제1절 법제도적 기준 및 특성 분석
1. 인천시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2. 인천시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의 특성 분석
제2절 사업시행 및 운용 특성 비교 분석
1. 사업시행에 따른 특성 비교 분석
2. 사업운영에 따른 특성 비교 분석
제3절 소결
1. 사업대상지역 특성 비교
2. 사업참여주체
3. 국비지원여부
제4장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 관련 사업간 연계방안
제1절 사업간 통합 및 연계 방안
1. 사업간 통합 방안
2. 사업간 연계 방안
제2절 법제도 개선방안 1
1. 도시정비 관련 사업 통합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선방안
2. 도시정비법 개선방안
3. 기타 도시정비 관련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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