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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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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내 군(郡)의 자율성 확대 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7

  • 연구기간

    2017.04.01 ~ 2017.04.0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연구 배경 및 목적

○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도⋅농 복합형태의 광역시가 제도화되고, 도의 군(郡)이 광역시의 군(郡)으로 전환됨.

- 경남 기장군이 부산 기장군, 경북 달성군이 대구 달성군,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북 울주군이 울산 울주군 등 광역시가 군(郡)으로 지정.

○ 이에 따라 군(郡)은 도(道)가 관할하는 군(郡)과 광역시가 관할하는 군(郡)으로 이원화됨.

○ 그러나 광역시 내 군(郡)은 도(道) 내 군(郡)과 법률적⋅행정적 자율성의 차별이 존재, 광역시 내 자치구의 관계와 광역시 군(郡)의 개별적 특성이 중앙정부 법령, 지침 등이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광역시 내 군(郡)의 법률적⋅행정적, 지역발전 측면에서 광역시 내 군(郡)의 자율성 실태를 살펴보고, 광역시 내 군의 발전 저해 요인 해소와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광역시 군과 도의 군 간의 차별 요인 검토를 통해 차별 근거에 대한 제도적 모순 발굴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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