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 연구 배경 및 목적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해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함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으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 외곽 경계 500m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문화재마다 주변지역의 특성과 토지 이용의 실태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외곽경계 500m 범위 내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건축행위 등에 제한을 받고 있어 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반감이 심화되고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화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증설, 소음과 진동, 오염물질 등으로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각종 개발행위의 규제로 문화재 지정을 기피하거나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유형별로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화갯벌과 같은 뛰어난 자연유산도 간직하고 있어, 타 군⋅구보다 많은 문화재 보호 규제를 받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화군의 행정구역 면적(411㎢) 절반에 이르는 193.96㎢(47%)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 441.52㎢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문화재 규제 지역이 강화군의 전체 면적보다 넓은 상황임.
-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접경지역 등의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강화군 면적의 상당 부분이 토지 이용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법적 규제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진단하고, 국내・외 역사문화환경 보존 사례를 검토하여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해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함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으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 외곽 경계 500m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문화재마다 주변지역의 특성과 토지 이용의 실태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외곽경계 500m 범위 내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건축행위 등에 제한을 받고 있어 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반감이 심화되고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화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증설, 소음과 진동, 오염물질 등으로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각종 개발행위의 규제로 문화재 지정을 기피하거나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유형별로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화갯벌과 같은 뛰어난 자연유산도 간직하고 있어, 타 군⋅구보다 많은 문화재 보호 규제를 받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화군의 행정구역 면적(411㎢) 절반에 이르는 193.96㎢(47%)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 441.52㎢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문화재 규제 지역이 강화군의 전체 면적보다 넓은 상황임.
-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접경지역 등의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강화군 면적의 상당 부분이 토지 이용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법적 규제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진단하고, 국내・외 역사문화환경 보존 사례를 검토하여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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