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도시계획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 적정성 평가
- 연구자
- 발행년도
2020
- 연구기간
2020.02.01 ~ 2020.08.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연구개요
❍ 일제강점기 때부터 풍치(風致)지구로 관리되어 오던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연경 관이 우수하여 인접한 송도유원지와 함께 휴양, 오락, 관광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저밀도로 관리되고 있음- 다양한 상업시설 용도를 허용하기 위해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으로 개발밀도(용적률, 건폐율, 층수, 높이)를 제한
❍ 인천의 확장개발과 대체 상권의 증가, 인접 해변 공유수면 매립, 송도유원지 폐장등 송도구역 상권은 대내외적 위협요인에 따라 장소성과 인천 내 위상이 약화되어 왔음.
❍ 상권활성화를 위해 몇차례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
- 2007년: 일반미관지구 폐지, 단란주점, 일반·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제한적 허용, 높이규제 완화(3층→4층, 5층→9층) 등 - 2012년:
일부 세부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준주거, 일반·근린상업), 용적률 완화(150%→180~300%) 등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송도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가 상업시설의 공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서, 향후 인천시의 객관적인 개발밀도 관리정책을 위한 과학적인 분석방법론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일제강점기 때부터 풍치(風致)지구로 관리되어 오던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연경 관이 우수하여 인접한 송도유원지와 함께 휴양, 오락, 관광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저밀도로 관리되고 있음- 다양한 상업시설 용도를 허용하기 위해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으로 개발밀도(용적률, 건폐율, 층수, 높이)를 제한
❍ 인천의 확장개발과 대체 상권의 증가, 인접 해변 공유수면 매립, 송도유원지 폐장등 송도구역 상권은 대내외적 위협요인에 따라 장소성과 인천 내 위상이 약화되어 왔음.
❍ 상권활성화를 위해 몇차례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
- 2007년: 일반미관지구 폐지, 단란주점, 일반·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제한적 허용, 높이규제 완화(3층→4층, 5층→9층) 등 - 2012년:
일부 세부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준주거, 일반·근린상업), 용적률 완화(150%→180~300%) 등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송도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가 상업시설의 공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서, 향후 인천시의 객관적인 개발밀도 관리정책을 위한 과학적인 분석방법론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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