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도시계획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 연구자
- 발행년도
2024
- 연구기간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인천시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위해
테라스형 전면공지 유형 신설과 공공·민간의 협력이 필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면공지에서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천시 대책 마련이 필요
그동안 관광특구 및 호텔에 한정하여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을 허용하였으나,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카페, 빵집, 음식점 업종까지 확대함으로써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전면공지에서 장치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옥외영업 규정과 법적으로 상충하고 있다.
인천시 옥외영업을 위한 전면공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국내·외 사례를 검토
이번 연구는 인천시 차원의 전면공지 옥외영업 기준을 마련하여 전면공지의 효율적인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면공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세부 구상, 관리·운영을 종합하여 인천시 전면공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전면공지는 통풍과 채광, 피난통로 확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사례에서는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시행지침에서 전면공지 유형을 신설하고 전면공지의 지장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례에서 최소 2m의 유효 보도폭을 확보한 상태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국외 사례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통해 노천카페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차양, 단차, 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기본방향 및 관리방안 모색
이를 바탕으로 전면공지의 조성 목적인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의 최우선을 전제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다. 인천시 전면공지의 기본방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및 전면공지 가이드라인 운영,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거리 및 구역 지정, ▲옥외영업 관리 주체 및 공공 역할 설정 3가지로 제시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및 전면공지 가이드라인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 유형을 추가하고, 관련된 설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거리 및 구역 지정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선적·면적으로 지정하여, 인천시 테라스형 전면공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테라스형 전면공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이 요구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효과적인 옥외영업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간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상인·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공공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민원 대응 등이 요구된다.
테라스형 전면공지 유형 신설과 공공·민간의 협력이 필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면공지에서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천시 대책 마련이 필요
그동안 관광특구 및 호텔에 한정하여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을 허용하였으나,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카페, 빵집, 음식점 업종까지 확대함으로써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전면공지에서 장치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옥외영업 규정과 법적으로 상충하고 있다.
인천시 옥외영업을 위한 전면공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국내·외 사례를 검토
이번 연구는 인천시 차원의 전면공지 옥외영업 기준을 마련하여 전면공지의 효율적인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면공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세부 구상, 관리·운영을 종합하여 인천시 전면공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전면공지는 통풍과 채광, 피난통로 확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사례에서는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시행지침에서 전면공지 유형을 신설하고 전면공지의 지장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례에서 최소 2m의 유효 보도폭을 확보한 상태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국외 사례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통해 노천카페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차양, 단차, 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기본방향 및 관리방안 모색
이를 바탕으로 전면공지의 조성 목적인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의 최우선을 전제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다. 인천시 전면공지의 기본방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및 전면공지 가이드라인 운영,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거리 및 구역 지정, ▲옥외영업 관리 주체 및 공공 역할 설정 3가지로 제시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및 전면공지 가이드라인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 유형을 추가하고, 관련된 설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거리 및 구역 지정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선적·면적으로 지정하여, 인천시 테라스형 전면공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테라스형 전면공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이 요구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효과적인 옥외영업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간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상인·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공공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민원 대응 등이 요구된다.
연구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전면공지 관련 법·제도 검토
1. 전면공지 정의 및 지정 기준
2. 전면공지 관리·운영기준
3. 소결
[3] 전면공지 국내·외 사례 검토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3. 소결
[4] 옥외영업을 위한 전면공지 관리방안
1. 전면공지 기본방향 설정
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및 전면공지 가이드라인 수립
3. 테라스형 전면공지 거리 및 구역 지정
4. 테라스형 전면공지 옥외영업 관리 주체 및 역할 설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전면공지 관련 법·제도 검토
1. 전면공지 정의 및 지정 기준
2. 전면공지 관리·운영기준
3. 소결
[3] 전면공지 국내·외 사례 검토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3. 소결
[4] 옥외영업을 위한 전면공지 관리방안
1. 전면공지 기본방향 설정
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및 전면공지 가이드라인 수립
3. 테라스형 전면공지 거리 및 구역 지정
4. 테라스형 전면공지 옥외영업 관리 주체 및 역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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