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지방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비효율 발생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30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불명확한 심사 기준, 중복된 절차, 실효성이 부족한 사후평가 제도 등 다양한 비효율이 제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심사·관리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재량권, 사업 간 평가기준의 불일치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예산 및 인력 지원은 부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성이 제도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 운영 현황의 다각적 검토 및 14개 제도 개선방안 제시
지방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 연구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4개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과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제도의 제정 취지와 운영 실태, 절차 간 구조를 비교하여 현행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30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불명확한 심사 기준, 중복된 절차, 실효성이 부족한 사후평가 제도 등 다양한 비효율이 제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심사·관리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재량권, 사업 간 평가기준의 불일치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예산 및 인력 지원은 부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성이 제도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 운영 현황의 다각적 검토 및 14개 제도 개선방안 제시
지방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 연구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4개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과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제도의 제정 취지와 운영 실태, 절차 간 구조를 비교하여 현행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목차
[1 ]연구 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2] 지방재정 관련 제도 현황
1_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2_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3_예비타당성조사 제도
4_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
[3]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1_중복 가능성이 있는 투자심사 제도의 조정
2_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구분 간소화
3_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4_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
[4]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1_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2_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3_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
4_유사 중복 제도 개선
5_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5]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1_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 분석단위 개선
2_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6]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_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2_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 투자심사 지원
3_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
[7] 결론
1_제도 개선방안
2_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활용방안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2] 지방재정 관련 제도 현황
1_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2_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3_예비타당성조사 제도
4_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
[3]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1_중복 가능성이 있는 투자심사 제도의 조정
2_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구분 간소화
3_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4_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
[4]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1_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2_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3_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
4_유사 중복 제도 개선
5_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5]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1_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 분석단위 개선
2_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6]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_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2_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 투자심사 지원
3_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
[7] 결론
1_제도 개선방안
2_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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