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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5

  • 연구유형

    현안

  • 등록일

    2016-12-09

내용

Executive Summary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은 루원시티 등 인천시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도시재특별법에 의한 국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높은 조성원가, 부동산경기악화 등 대내외적인 원인으로 사업중단 또는 지연된 상태이고, 후자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인천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는 불가피한 상황임

민간투자유인을 위한 방안으로는 건폐율, 용적율, 용도, 높이 등을 인천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화구역을 활용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여 루원시티 등과 같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리츠(REITs), 메자닌(Mezzanine) 금융, 도시재생펀드, 전략적 투자자(SI) 등의 방법에 의한 민간투자유치가 가능하며, 이들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또는 인천도시공사 등 공적 담보와 국채 또는 지방채와 연계하여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가능

민간리츠의 경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공적 담보가 가능하여 민간투자자의 자금유치가 수월할 것이며, 현재 뉴스테이(New Stay) 정책에 의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서 활용하고 있음

메자닌(Mezzanine) 금융은 국채 또는 지방채와 연계하여 최소 수익을 보장하여 리스크를 줄이므로 인하여 민간자본의 유치 가능

인천시 또는 인천도시공사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펀드를 만들어 전략적 투자자(SI) 모집

 

문제제기
⊙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12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사업과 그 이전에 인천시 차원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분됨
⊙ 인천시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은 토지수용에 의한 전면철거방식의 공공사업으로 무리한 공적자금의 투입, 부동상경기위축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현재 사업구역해제, 사업지연 및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기성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인천시에서는 내항을 중심으로 하는 개항창조도시와 강화군의 강화읍 지역 등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의해 진행중에 있으나, 사업재원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실정임
⊙ 하지만, 인천시 재정상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투입가능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가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유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다각적인 민간투자유치 방안을 검토하여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모두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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