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Executive Summary
▣ 상시 배치된 단속원의 활동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버려진 농자재와 건축자재 그리고 방치된 비닐하우스와 각종 적치물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함
▣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설치된 공작물이나 적치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신고 또는 허가 이후 특별한 관리지침 없이 허용기간 내 개별 행위자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경관훼손 문제는 물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관훼손 문제는 공공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활동이 전제되어야 함. 주민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을 대상으로 경관훼손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 그리고 환경정비 켐페인 등의 추진을 통한 자극이 필요함. 이를 기초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제도적으로는 단지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대상과 허용 기간만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 및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함
▣ 주민의 자발적 활동과 방치된 각종 폐기물과 공작물을 철거하는 등의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주민의 공동체 활동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문제제기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을 위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호와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음
⊙ 엄격한 개발제한과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버려진 농자재와 건축자재, 방치된 비닐하우스 및 각종 적치물 등으로 인해 경관적으로 심각한 훼손 문제가 발생함
⊙ 개발제한구역의 깨끗한 환경 유지와 관리는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시차원의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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