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Executive Summary
▣ 학교 보건교육의 필요성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하여 건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통해 건강한 학창시절을 보내도록 하기 위함
⊙ 보건교육의 법적 근거는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 보건교사 배치 현황
⊙ 2014년 기준 인천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3.2%로 광역시급에서 낮은 편임
⊙ 2015년 기준 학교급별 배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75.7%, 중학교 67.9%, 고등학교 72.4%로, 중학교의 배치율이 가장 저조함
⊙ 군구별 배치 현황을 보면 군 지역인 강화(10%), 옹진(12.5%)과 원도심 지역인 중구(57.1%)가 가장 낮음
⊙ 설립별ㆍ규모별 배치 현황을 보면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배치율이 더 낮고, 소규모학교의 배치율이 더 낮음
▣ 보건교사 배치 현황의 문제와 과제
⊙관련 법령 재정비를 통해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일치시키고 미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 학교급별ㆍ지역별ㆍ학교규모별ㆍ설립유형별 보건교사 배치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교사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균등 배분을 실행하고, 정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학교의 보건 교육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를 늘려야 함
문제제기
⊙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학교에서의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ㆍ안전ㆍ보호와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는 학교가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장인 이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광역시급에서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낮은 편이어서 보건교육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보건교사 배치 증대를 위한 예산확보 및 보건교사 배치 격차 해소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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