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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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법” 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시·도와 시·군·자치구 여부이나, 인구도 하나의 기준이 됨. 인구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인 일반시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반면, 인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특례제도에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는 그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에 있어서도 특별시와 광역시간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이 차별적임. 이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간에도 조직 및 인력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
⊙ 서울시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와 인천시 등 광역시의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를 비교한 결과 주민 천 명당 공무원 정원, 본청기구 수 등이 차이가 있음. 반면,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은 시·도와 시·군·구로 되어 있어서 특별시와 광역시간 자치구 사무의 차이는 없음.
⊙ 인구 50만 이상 9개 자치구(2016년 기준)를 비교하였을 때, 서울의 경우 자치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400명이며, 인천시 등 광역시 자치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540명으로 행정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기준인건비의 기준이 특별시와 광역시가 다르기 때문임.
⊙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하나의 자족 가능한 도시로서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조직 및 인력 확대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업무의 성질, 종합적 조직 편성 등을 고려하여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 지방자치단체간 조직 및 인력불균형 심화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공급 우려
⊙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간 조직 및 인력 불균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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