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Executive Summary
⊙ 1999년 이후 물이용부담금 5조6천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수질개선효과가 미흡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목적에 맞게 수질개선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하나, 환경부와 상류지자체는 사업효과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부담금의 사용을 요구하여 하류지자체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예산수립, 심의,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여 물이용부담금 사용 관련 의사결정구조의 상하류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기존법령체계 내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 물이용부담금의 법적성격과 문제점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등의 법적 절차를 행함으로써 근원적인 갈등해소 가능성 있으며, 상수원관리 법령 통폐합을 통하여, 현재 상수원관리 관련 규제가 여러 법령에 의해 분산되어 있어 이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규제의 중복과 행정의 비효율화에 의해 증폭되고 있는 갈등을 저감시키고 상수원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통합적 수질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문제제기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련 갈등증폭 및 신뢰저하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련 갈등저감방안 필요
⊙ 기존법령체계 개편을 통한 갈등저감방안 모색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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