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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톈진 부가가치세 영세율구간 상향조정

  • 등록일

    2014-10-20

톈진시 국세국은 2013년 8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구간 2만 위안 상향조정”, “월 판매액 2만 위안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잠정 면제”정책을 실시해왔음
이 정책을 통해 톈진시 10만 개의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2억 위안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 받았고, 5만 명의 소액 납세자는 4,000만 위안의 세금은 감면 받았음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월 판매액 2만~3만 위안의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잠정 면세혜택을 받게 됨
2013년 8월에 시행된 정책에 이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형기업의 감세정책을 내놓음
이번 정책으로 1만개에 가까운 소형기업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누려, 매년 7,000만 위안의 감세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됨

소형기업 월 판매액이 3만 위안인 경우, 정책시행 전 기업은 매월 30,000위안(월 판매액)× 3%(세율) = 900위안, 매년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10,800위안이었으므로 시행 후 약 1만 위안정도의 감세혜택을 받게 됨

톈진시국제국은 이번 감세정책의 기준(연 판매액 36만 위안)은 국제기준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
OECD 보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징수국가는 33개 회원국으로, 칠레, 멕시코, 스페인, 터키 4개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없음
기타 29개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연평균 판매액 약 3.95만 달러로 위안화 환산 시 약 24만 위안에 달함
24만 위안보다 낮은 국가도 19개국에 달함

<출처: 小微企业迎利好 天津近万企业年减税7000万元, 天津日报,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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