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중국 대중문화 규제
- 등록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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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일 중국 국가광전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은 「방송 프로그램과 관계자에 관한 관리 강화 통지(关于进一步加强文艺节目及其人员管理的通知)」를 발표
「통지」에서는 최근 중국의 방송 프로그램의 수준과 책임을 지적하며, 우수한 작품과 대중의 문화 수요 만족을 위해 8개 관리사항을 통지함.
도덕성 문제가 있는 출연자 배척
-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의 정치적 소양, 도덕성, 예술성, 사회적 평가 등을 기준으로 섭외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
∙ 정치적 입장이 불분명하거나, 당과 국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 범법자, 사회 공평 공정에 저촉되는 자, 풍속을 위배하고, 언행이 부도덕한 자를 기용할 수 없음.
팬덤 형성 조장 금지
-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 유명인의 예능 오락 및 리얼리티 프로그램 방영 금지
- 쇼 프로그램의 투표 방식 엄격히 제한
∙ 투표, 순위 등 현금 소비가 이뤄지는 물품 구매와 회원제를 금지하고, 불량한 ‘팬덤’ 문화 제한
예능화 경향 금지
- 중국 전통문화를 확고히 할 것
- 프로그램의 미적 지향점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출연자 섭외에 있어 의상, 메이크업 등 스타일을 바르게 하며, ‘냥파오(娘炮)’ 등 기형적 심미를 금지함.
∙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는 ‘냥파오’를 부정적인 뉘앙스의 여성스러운 남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용어 설명은 없음.
- 부유한 취미 과시, 스캔들, 부정적 이슈, 저속한 인플루언서 등을 철저히 제한함.
고액 출연료 제한
- 출연자는 출연료 규정과 관리 고지약속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출연료 규정 위반, 이면계약, 탈세를 엄중히 처벌할 것.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장려함.
「통지」는 이 밖에도 프로그램 사회자의 자격 검증 등 종사자 관리 강화, 프로그램의 객관적 평가 진행, 방송업계의 바른 문화 정착, 철저한 관리 책임 수행을 포함함.
<출처: “国家广播电视总局办公厅关于进一步加强文艺节目及其人员管理的通知” 国家广播电视总局.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