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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을 위한 필수!

  • 등록일

    2023-09-05


역세권 청년주택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역세권에 공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였고, 

역세권은 철도역 출입구와 청년주택간의 거리로 500m를 설정하였고, 

청년주택이 단지형인 경우에는 부지 면적의 50% 이상이 500m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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