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화 가능 폐기물, 경제적 유인책으로 매립 최소화해야(03/02)
- 보도일
2015-03-02
자원화 가능 폐기물, 경제적 유인책으로 매립 최소화해야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4년 기본기본과제로 수행한 “매립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 도입 필요성 및 적용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연구보고서는 특히 자원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립 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에 주목하고 있다.
○ 전국의 매립시설로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의 실태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유기성 오니류 등이 자원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량이
매립되고 있다.
○ 이는 소각이나 재활용에 비해 매립비용이 저렴해서 발생하는 처리방법의 왜곡 현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은 환경세의 일종인 매립세 또는 매립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연구보고서는 매립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목적세로 매립세를 신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법 중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추가하고, 매립
시설 관리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환경부가 자원순환
사회전환촉진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매립부담금을 도입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자치단체 재원으로 편입하되 특수목적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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