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 도시재생특별법과 연계한 통합 관리로 헤쳐 나가야(04/01)
- 보도일
2016-04-01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도시재생특별법과 연계한 통합 관리로 헤쳐 나가야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간 연계방안’연구 결과 -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5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간 연계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연구보고서는 2013년에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을 재개발, 재건축, 저층주거지
관리 등 인천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과 상호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중단구역, 도시활력증진사업, 새뜰
마을사업 등 기성시가지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들과 개별 사업단위에 의해 진행
되고 있는 지역들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 통합 관리가 불가능한 도시정비사업은 지분을 가지고 사업하는 조합방식이기 때문에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주 중심의 주택개발이나 복합개발의 형태로 추진하되, 특히
커뮤니티 활성화나 사회적경제 등의 지역공동체 통합 문제 역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해결해야 한다.
○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연결된 지역은 통합적 개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통합 지정하여 공원,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공유와 커뮤니티 프로그램, 사회경제 프로그램,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통합으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 이를 통해, 국비나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해 기성시가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한편,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정부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 및 통합이 가능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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