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해야
- 보도일
2019-02-15
인천연구원, “인천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해야”
- 인천예술인 약 53.5%가 월평균소득 150만원 이하…열악한 환경 여전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2011년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7년이 지났고,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인천시 차원의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인천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예술환경, 예술노동, 생활 및 복지, 예술정책 및 만족도,
평균소득 6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반영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을 제안했다.
○ 조사 결과, 인천 예술인들이 열악한 생활여건과 불공정한 창작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천 예술인 중
54.4%가 전업예술인이나 이 중 프리랜서(71.0%)와 비정규직(16.4%)이 대다수여서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이거나 ‘없다’라고 응답한 예술인이 53.5%이며, 그마저도 월 소득 중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 비중은 ‘없다’가 43.3%, ‘30% 미만’이 27.1%로 매우 낮았다.
○ 예술노동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49.1%가 예술노동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부당대우 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 조사대상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30.3%,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23.5%에 그쳤다.
특히 예술활동으로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 중 산재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84.7%에 이르러 사회적 안전망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불거진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9.6%가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이
보통(26.3%) 혹은 자주 발생(23.3%)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폭력이 보통(25.1%) 혹은 자주 발생
(34.7%)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9.8%로 높았다.
○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예술인을 위한 기회의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 진흥, ▲예술인 공간 조성, ▲예술인 일자리 창출, ▲예술인 교류 활성화, ▲예술인 지위 보장,
▲예술인 역량 강화의 6개 전략별 24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 이를 통해 인천이 예술인이 거주하며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 예술인이 일할 기회와 교류할 기회가 많은 도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역량이 크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인천연구원 최영화 연구위원은 “그동안 인천지역 예술인의 생활실태, 창작여건 등에 관한 파악이 미흡했다”며
“인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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