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마을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보도일
2021-03-03
더불어마을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인천연구원,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방안’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0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주로 규정하는 사업법인 도시정비법(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어 노후 주거지를 점진적으로 재생하는 지원적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질 수밖에 없다.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 차원에서 더불어마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해 제도적 추진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 더불어마을사업과 유사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부산 등 타 시도에서는 도시정비조례에
관련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여 상위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아직 세부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먼저 더불어마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사업유형에 맞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세부 하위
규정을 마련하여 실행수단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노후 저층주거지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한 중요하지만, 노후주택의 개량·정비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더불어마을사업은 총 사업비의 50~70%를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주택개량 등은 규정이 없어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더불어마을사업은 주민협의체의
역할과 활동이 가장 중요하나, 이와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사업지에서는 구성 및 활동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에 더불어마을사업에서 주택개량 또는 신축비용의 일정비율 이내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외에도 서울의 주택개선성능지원구역과 같은 주택개량 등을 위한 관련 제도의 연계·활용, 더불어마을사업의 선정방식
및 정비계획 수립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인천연구원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시작된 더불어마을사업은 인천형 주거지재생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의 관리·운영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보다
효과적인 더불어마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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