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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주택조합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사업 출구전략과 정상화 필요 (기윤환)

  • 보도일

    2026-09-16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사업 출구전략과 정상화 필요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5년 기준 인천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사업은 34개소로 조합원 모집 단계가 26개소(76.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2025년 국토부 실태점검 시 21개소 대상 4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관리를 위한
    근거가 부재하고 담당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 이 연구는 국토부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과 연계하여 인천시 지역주택조합의 분쟁
    및 민원 사항과 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 2025년 국토부의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점검 지적사항은 정보공개 및 자료관리 13건, 조합총회 및 임원
    규약 운영 9건, 실적보고서 관련 7건, 자금운용계획 및 신탁관리 6건, 유급직원 및 계약・신고 관리 5건,
    가입계약 및 광고・홍보 5건 등이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과태료 부과 4건, 시정명령 32건, 행정지도
    13건이 진행되었다.


○ 인천 관내 지역주택조합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장광고 및 운영부실, 도시계획 중복 및 정보공개 갈등,
    부당 금전 요구 및 분담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토지확보 실패 및 파산 위기, 원주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다. 


○ 하지만, 주택법의 한계 및 인천시 관련 근거 부재로 인한 제한적인 행정 개입, 실효성 있는 사업 출구 전략
    기준 부재, 분쟁 및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팀 및 기구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대응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인가 토지 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전문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이에 인천시는 국토부의 법 개정 및 운영 규정 제정 등에 있어 지역주택조합 문제해결을 위해 조합원
    모집단계부터 법적 관리 및 회계감사 의무화, 토지 매입 후 잔여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확대, 지역주택
    조합의 추진 단계별 일몰제 도입 등을 건의하여 실질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 단계별 운영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발기인, 사업대행사, 조합원,
    사업시공사 등 상세한 사업 추진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 가입자 및 조합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규정을 제정・고시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이에 인천시는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에 있는 주택법 개정 사항에 인천시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운영 규정 제정 건의 등과 자체적으로 주택조례 개정이나 지역주택조합
    관리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조합 가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및 유의 사항 작성・배포,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한 전담팀 및 전문기구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 인천연구원 기윤환 선임연구위원은 “복잡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 지침과 함께 가입자・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준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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