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4
미래차 전환기 부품기업 정책적 지원의 한계와 향후 방안
○ 본 연구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현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4
한인비즈니스센터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인천시 재외동포 특화 경협 추진기구, 한인비즈니스센터의 발전모델 수립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2024년 10월 18일 한인비즈니스센터를 출범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인비즈니스센터의 ①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②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과 운영 방안을 포함하는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인비즈니스센터 발전모델은 조직의 방향, 구조, 역할 등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장기적인 운영과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틀이다. 이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과 실행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 전략과 구별되며, 장기적 방향성과 운영 기조를 제공한다. 세계 한인네트워크 및 한인기업 특징, 인천 한인비즈니스 구상과 체계 검토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루며, 3장에서는 재외동포 경제단체・기업 현황 및 특징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인천 한인비즈니스센터의 구상과 추진 체계를 검토하고 발전모델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인천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시급 추진 과제를 제언한다. 한인비즈니스센터 발전모델(안) 본 연구는 '재외동포와 함께 나아가는 한인비즈니스 허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한인비즈니스센터의 목표를 재외동포 특화 비즈니스 협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제시한다. 센터 운영의 기조로 균형・호혜, 창조・혁신, 소통・공감을 제시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①특화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②네트워크 개척 및 협력 ③차세대 동포 인재의 육성 및 활용 ④조사 및 정보 제공을 제안한다. 센터의 목표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전문성과 대응성, 효율성을 담보할 인력 확보와 업무 분장을 권고하며, 직영과 부분 위탁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단계적 육성 방안으로는 2025년 3월까지 역할・기능 정립과 기반 마련, 2025년은 사업 활성화 및 기능・관리 안정화, 2026년 이후에는 성과 창출 및 평가 단계로 설정하였다. 재외동포 시정의 이원화 방지 및 센터의 지속성을 위한 조치 필요 인천시는 2025년 1월 기존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국제협력국으로 전환하면서, 투자유치과를 글로벌도시국으로 이관하고 한인비즈니스팀의 편제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재외동포 시정 업무의 이원화를 완화하기 위해 ①총괄적 발전 모델 및 계획 수립 ②근무지 통합 ③부서 간 협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비즈니스센터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전문 직위 지정 ②정부 위탁 사업 추진 ③역내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④부분 위탁을 통한 내실화 등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4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지속하려면 운영기준 이원화 필요 수도권 전역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확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가 2023년 5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인천시 및 인접지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과 서울, 경기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하고,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광역이동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광역이동 서비스 시범운영의 성과와 고려사항 광역이동 서비스는 시범운영 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다목적 통행수요의 접근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지속가능한 형태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광역이동 서비스가 기존 관내이동 서비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해야 한다. 두 서비스는 차량, 운전원, 접수원을 공유하며 운영되므로 그 배분 비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관내이동 서비스의 기존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오랜 기간 운행차량 부족과 운영 효율성 미흡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DRT 운영방식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운영범위가 넓어질 경우 운영 복잡성이 커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거리 지역 및 수요 밀도가 낮은 지역까지 무제한 운행하거나, 장거리 편도운행에 따른 공차운행이 증가할 경우 비효율성이 커진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핵심: 서비스 적격자에게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 제공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의 핵심은 '서비스 적격 대상자'에게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제한된 차량, 인력, 예산 등 서비스 자원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배분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현행 법정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소 포괄적이나, 그중에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할 대상은 특별교통수단의 특징과 용도를 고려할 때 휠체어 이용자여야 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DRT 방식으로 높은 운영 유연성을 갖기 때문에 운영기준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취지를 고려할 때 목표 서비스 수준은 대중교통과 '동등한' 수준을 지향해야 한다. 광역이동 서비스의 지속가능 운영체계: 기본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 이원화 관내이동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광역 지역 간 이동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광역이동 서비스 운영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의 이용대상, 요금체계, 운영시간, 제공방식(환승, 직행) 등에 따라 이원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즉, 기본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 적격 대상자'에 대한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이를 초과하는 품질이나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적격성이 낮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구분하여 제공해야 한다. 특히 광범위한 수도권 전역에 대한 직행 서비스는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프리미엄 서비스로 재정립하고, 환승연계 기반 광역이동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로 활성화하는 것이 일상적 이동권 보장, 선택권 확대, 지속가능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다. 기본/프리미엄 서비스 설계: 이용자 적격성과 서비스 동등성 기준 적용 이 연구는 기본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이용자 적격성과 서비스 동등성을 제안하였다. 이용자 적격성은 휠체어 의존성과 통행목적의 시급성으로, 서비스 동등성은 운영범위와 서비스 제공방식, 기타 편의성으로 구분하였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의 품질과 용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해 기본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요금, 예약시간 등에 관한 별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제시하였다. 프리미엄 서비스 유형의 일평균 운행건수는 시범운영 기간 기준 63.2건으로 총 운행건수의 7.3%이다. 정책 제언 이 연구는 기본/프리미엄 서비스 설계를 포함해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과제들은 관내이동 서비스에 대한 기존 개선 과제와 연계해 통합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운영성과 및 서비스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2024년 3차 인천기후환경포럼
주제발표 ○ 발표 1: 김장균(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 “갯벌 및 블루카본의 국가 및 해외사례 등” ○ 발표 2: 구자근(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자원연구팀장) - “갯벌 및 블루카본 관련 인천시의 사업 및 동향 등”
홈 > 연구원 간행물 > 행사자료집 -
2024 인천평화안보포럼
1부 개막세션 :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기조연설>, 리틀엔젤스예술단의 자유와 평화를 주제로 한 <문화공연> 2부 주제별 세션 : <평화안보세션>, <자유평화세션>, <통일미래세션> 3부 미래청년세션: "우리는요"라는 주제로 중고등학생 대상 <평화교육>과 <논문공모전 발표회>
홈 > 연구원 간행물 > 행사자료집 -
제11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주제] 기후위기 극복과 포용적 상생 발표 및 토론 □ 세 션 1 : [라운드테이블] 기후재원 확충 ○ 좌장 : 손성환 (인천광역시 GCF 협력 자문대사) ○ 패널 1 : 김태훈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 ○ 패널 2 : 김철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 ○ 패널 3 : Oyun Sanjaasuren (GCF 대외협력국장) ○ 패널 4 : Jason Allford (World Bank 한국사무소장) ○ 패널 5 :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 ○ 패널 6 : 김주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대표) □ 세 션 2 : 기후재원의 접근성 강화 ○ 좌장 : 김종대(인하대학교 녹색금융대학원 교수) ○ 발표 2-1 : Solongo Khurelbaatar (GCF 인증 전문가) - "GCF 기금, 개발도상국의 접근성 향상" ○ 발표 2-2 : Katie Wilson(주한영국대사관 참사관) - "영국의 기후 개발협력 방향 및 사업" ○ 발표 2-3 : 안주희(KDB산업은행 기후변화사업팀장) - "GCF 인증기구로서 KDB의 기후사업" □ 세 션 3 :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 좌장 :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녹색전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발표 3-1 :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 "기후변화법제의 최신동향 및 시사점" ○ 발표 3-2 :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 "기후변화 관련 국회 입법 논의 동향" ○ 발표 3-3 : 임두리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Legal팀 변호사) -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적 과제와 개선 방안" □ 세 션 4 : 그린 디지털 전환 ○ 좌장 : 김경남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 발표 4-1 : 김제원 (UNEP CTCN 역량강화 전문가) - "디지털화: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후기술사업" ○ 발표 4-2 : 김원무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데이터정보센터 선임연구원) - "인공지능의 그린 디지털 전환 활용" ○ 발표 4-3 : 윤성민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조교수) -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디지털 트윈과 AI" ○ 토론 :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 □ 세션 5 : 지역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 좌장 :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 발표 5-1 :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 "인천 탄소중립 지역사회 역할" ○ 발표 5-2 : 한재길 (인천테크노파크 미래산업추진단장) - "인천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 발표 5-3 : 이혜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 "지역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 발표 5-4 : 김정하 (탄소중립 행사 기업 보다 대표 - "행사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천" ○ 발표 5-5 : 박형철 (자원순환 플랫폼 기업 나비 대표) - "탄소중립을 위한 AI 활용 자원순환 플랫폼 기술"
홈 > 연구원 간행물 > 행사자료집
-
[채용공고2025-15호]교통분야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15 호 교통분야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통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교통 1 교통공학 , 교통계획 , 도시공학 등 유관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025 년 2 월 졸업예정자 포함 ) 임용일 ~ 2025 년 12 월말 교통분야 연구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505070007 2025. 05. 07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홈 > 소통참여 > 채용 정보 > 채용 공고 -
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5. 5. 1. ~ 7. 31.(3개월) □ 대상: ①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②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처리: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5~7월), 현장 확인 및 신고 처리(5~9월) ※ 주요 처리결과는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방지 □ 신고방법: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우편 방문
홈 > 소통참여 > 공지 사항 -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2025-04호(2025 인천서베이_인천시민 행복과 삶의 질 조사)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04 호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2025 인천서베이 ( 인천시민 행복과 삶의 질 조사 ) 나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년 11 월 30 일까지 다 . 기초금액 : 70,000,000 원 ( 금칠천만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서 게시 ⇒ 입찰등록 ( 가격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 평가위원 추첨 ( 방문 추첨 ) ⇒ 제안서 심사 · 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2025.04.30.( 수 ) ~2025.05.15.( 목 ) 2025.04.30.( 수 ) 13:00 ~2025.05.15.( 목 ) 16:00 2025.05.15.( 목 ) 13:00~16:00 2025.05.15.( 목 ) 13:00~16:30 별도통보 3. 문의처 ○ 계약 관련 :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행정지원팀 권오현 차장 ( ☎ 032-260-2612) ○ 사업 관련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이정용 연구위원 ( ☎ 032-260-2693)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국번 없이 1588-0800) 2025. 4. 30. 인천연구원 재무관
홈 > 소통참여 > 입찰 정보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인천연구원 (이하 “연구원”란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연구원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5.“협력기관”란 연구원 연구활동에 관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연구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연구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연구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연구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 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 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연구원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은 경영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연구원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연구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 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연구원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협의회)이 추천하는 직원 2.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기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이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주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의 선임당시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 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 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절차)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ㅊ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관련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원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 등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홈 > 정보 공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
인권경영 -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과 ‘시민행복 추구’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인천연구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규범 및 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홈 > 정보 공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 헌장 -
오시는 길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260-2600 승용차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 루원교차로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 심곡사거리에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우회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 IC -> 아시아드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 공촌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 심곡사거리에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좌회전 내비게이션 명칭검색 : 인천연구원 주소검색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지번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64-1) 대중교통 지하철 인천도시철도 2호선 : 서구청역(2번 출구, 도보 10분) -> 인천연구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 경인교대입구역(5번 출구) -> 66번 버스 -> 인천심곡초등학교 하차(도보 5분) 공항철도 검암역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간선버스 : 1, 66 (인재개발원 하차) / 13 (한전서인천지점 하차) 지선 버스 : 592, 595 (인재개발원 하차) 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역 -> 김포공항/서울역 방면 공항철도 승차 -> 검암역(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운연역 방면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 도보 10분 김포공항 김포공항역 -> 인천국제공항/검암역 방면 공항철도 승차 -> 검암역(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운연역 방면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 도보 10분
홈 > 연구원 소개 > 오시는 길
직원정보 (169건)
-
2025년 7월 업무추진비
홈 > 정보 공개 > 행정정보 공개 > 업무추진비 -
2025년 7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홈 > 정보 공개 > 행정정보 공개 > 복리후생비 -
2025년 6월 업무추진비
홈 > 정보 공개 > 행정정보 공개 > 업무추진비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