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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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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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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부3.0 대한민국 정보공개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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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보호제도 안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 국번없이 1398,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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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우리 연구원에서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통이행 표준 설치근거 : 인천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클린신고센터 :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TEL. 032-260-2615) 신고대상 임직원이 본의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임직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방법 : 당해 임직원이 직접 선고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예: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한 경우, 장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담당자 : 사무처 이미경 (micky@ii.re.kr)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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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고객서비스 헌장
인천연구원 고객서비스 헌장 인천연구원을 방문,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믿음과 감동을 드리고자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합니다. 하나.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출연연구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내용을 공시하겠습니다. 하나. 인천연구원은 인천의 싱크탱크로서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연구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인천연구원은 인천시민이 원하는 시정정보 등을 공유하고,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 및 지식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인천연구원은 연구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인천연구원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인천연구원 임직원 일동 공통이행 표준 고객이 방문하시는 경우 고객이 방문하고자 하는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종 안내판을 부착하겠습니다. 고객이 방문할 경우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중하게 맞이하겠으며,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경우에도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고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무실의 전화기, 팩스 등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전화를 주신 고객에게는 벨 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고, 친절한 인사와 담당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겠습니다. 출장이나 회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에는 음성사서함 녹음 또는 개인휴대폰으로의 착신전환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등으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가능한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문의하시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본원의 최신자료를 소개하고, 연구원에서 제공 가능한 모든 자료가 빠르고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대처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 바라고 싶은 연구 제안이나 궁금한 사항은 참여마당 코너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소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행사자료집, 정기간행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www.ii.re.kr) 인터넷 등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함으로써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FAX, 홈페이지,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참여 공간을 확대하여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령이나 제도 또는 예산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향후라도 그 사항에 대하여 개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해 주실 곳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연락방법 및 담당부서 - 구분, 의견 또는 연락 주실곳, 담당부서로 구성 구분 의견 또는 연락 주실곳 담당부서 대표전화 전화 : 032)260-2615 팩스 : 032)260-2619 경영지원실 우편 (22711)인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 인터넷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질의응답 / 홈페이지 → 정부3.0 → 클린신고센터 경영지원실 고객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공표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에 대한 답변 또는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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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윤리강령
인천연구원 연구윤리강령 인천연구원은 인천의 싱크탱크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인천시정 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올바른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수행하는 모든 과업이 인천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임을 명심하고,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성과를 통해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둘째, 우리는 연구원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연구과제 수주, 계약체결, 연구비의 집행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셋째, 우리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의 조작 등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넷째, 우리는 연구에 참여하는 임직원, 공동연구자와 초빙연구원 등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며, 이들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당하게 대우한다 다섯째, 우리는 모든 연구활동에서 관련 법률과 연구원 규정 등 기본적인 연구윤리지침을 반드시 준수한다. 2013. 11. 1 인천연구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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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침해신고센터
인권침해신고센터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인천연구원 임직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곳으로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인권 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처리 절차 신고 · 접수 피해자 신고서 제출 (온라인, 오프라인) 신고사항 검토 및 구제절차 착수 조사 해당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인권침해행위 판단시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인권 침해 여부 결정 인권경영위원회소집 위원회 상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 심의·의결 시정조치 인권경영위원회 시정 조치 권고 (구제방법)에 대한 이행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신고 접수·처리되지 않는 경우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신고가 인권구제 담당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인권구제 담당부서에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신고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팩스 접수: 경영지원실 팩스 032-260-2619 이메일 접수: 경영지원실 인권경영담당자 김선희 sumin@ii.re.kr ※ 인권침해 신고는 국가인원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31. 국가인권위원회 신고센터 바로가기 인권침해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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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 침해 구제 절차
인권 침해 구제 절차 프로세스 신고 · 접수 피해자 신고서 제출 (온라인, 오프라인) 신고사항 검토 및 구제 절차 착수 조사 해당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인권침해행위 판단시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인권침해 여부 결정 인권경영위원회소집 위원회 상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 심의·의결 시정조치 인권경영위원회 시정 조치 권고 (구제방법)에 대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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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인천연구원 (이하 “연구원”란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연구원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5.“협력기관”란 연구원 연구활동에 관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연구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연구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연구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연구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 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 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연구원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은 경영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연구원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연구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 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연구원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협의회)이 추천하는 직원 2.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기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이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주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의 선임당시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 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 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절차)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ㅊ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관련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원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 등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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