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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2035 국가 NDC 대응을 위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목표 및 전략 개선 연구
2035 국가 NDC 수립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온실가스 전망 고도화 및 국가-광역-기초의 배출량 정합성 마련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5년에 2035 NDC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지자체 역시 국가 목표와 연동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선제적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잦은 개정(2023.12, 2024.5, 2024.9)으로 광역과 기초(군・구) 간 감축원단위 및 목표 설정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의 목표・전망・감축사업・이행기반 전반을 점검하고, 2035 NDC 대응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외 NDC 대응 사례 분석 및 광역-기초 간 정합성(Gap) 실증 분석을 통해 정책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국가-지자체 감축목표 체계 및 산정 구조의 차이 국가 2030 NDC는 순배출량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지자체 기본계획은 관리권한 배출량 중심으로 수립되어 직접 비교가 곤란한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 국가 전환부문(전력 믹스) 개선 효과가 지자체 간접배출량 감축에 중복 반영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산정 논리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 기본계획을 비교한 결과 역시, 2030년 기준 감축량에서 약 104천 tCO₂eq의 격차(Gap)가 존재하였다. 군・구 계획은 광역 대비 건물・수송・농축산 부문 감축량이 낮게 산정된 반면, 폐기물・흡수원은 높게 산정되어 부문별 기여 구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배출량 자체도 연도별 최소 60천~최대 140천 tCO₂eq의 차이가 발생하여, 산정 근거의 일관성 부족이 정합성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이행점검 결과 기반 '실행가능성' 진단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내 정량사업 44개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획 감축목표 대비 달성률은 76.6% 수준에 그쳤다. 부문별로는 건물・흡수원 부문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수송・에너지 전환 등에서 미달이 발생하여 전체 달성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의 부서별 계획물량을 반영하더라도 달성률은 81~8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사업의 단순 지속만으로는 2045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광역지자체 감축사업은 국비 보조 여부가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국비 공모 및 민간투자 연계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배출전망 고도화 및 감축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필요 연구 결과 광역-기초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배출량 산정방법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감축사업에 대한 원인을 유형화하여, 각 담당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실적을 현실화하고 다양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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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인천광역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도시형 목재도시의 탄소중립・순환경제 전략 인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 목재 활성화 전략 필요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산림・목재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보와 저탄소 건축・도시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국산 목재는 생육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건축・제품 단계에서 장기간 탄소를 저장하는 자원으로,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과 제3차 목재이용 종합계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이미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풍부한 산림자원과는 거리가 먼 도시・항만・도서 복합 구조를 갖고 있으며, 국산 목재 이용률이 낮고 수입재 의존도가 높아, 국산 목재를 도시 탄소중립・순환경제 전략과 체계적으로 연계한 중장기 계획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인천 목재 산업과 문화 여건 분석 본 연구는 인천의 산림・목재자원, 목재산업 인프라, 목재 소비・수급 구조, 목재이용 정책 및 문화 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천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광역시・도별 산림・목재산업 통계와 목재이용실태조사, 목재문화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의 위치와 특성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인천은 산림면적과 벌채량, 원목생산업체 수는 적지만, 제재목 생산업체와 목재생산업체 밀도가 높고, 항만・물류・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수도권을 향한 목재 가공・유통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목재문화지수에서도 기반구축・이용활성화 부문이 특・광역시 중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목재생산 기반은 취약하지만 가공・유통에 강한 도시형 목재도시 인천 지역의 국산 목재 이용 현황을 국산・수입 목재 수급, 건설・가구・인테리어・포장・연료 등 용도별 소비 구조, 국산 목재 활용의 환경・경제・사회적 가치, 국내외 정책・사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은 '강원・경기 등 인접 산림권 인천 제재・가공・유통 수도권 소비시장'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의 도시형 허브이지만, 제재목 생산업체의 원목 직접 이용량 중 국산재 비중이 5% 내외에 그치는 등 실제 국산 목재 이용 수준은 낮았다. 또한 목재문화지수에서 기반・활성화는 우수한 반면, 목재문화인지도와 체험・교육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아 시민 인식・참여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전략과 실행 경로 제시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천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전략으로 ▲공공건축・생활SOC를 중심으로 한 국산 목재 우선 적용과 목조건축 활성화, ▲도시재생・공원・가구・인테리어 등 생활밀착 분야에서의 국산 목재 활용 확대, ▲강원・경기 등 인접 산림권과 연계한 국산 목재 공급망 및 목재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목재문화지수・목재문화체험장을 활용한 시민 인식・교육・참여 강화, ▲탄소중립 계획・예산・인센티브와 연계한 실행체제 및 단계별 로드맵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 전략은 인천이 국산 목재 생산지는 아니지만, 수도권 목재 수요를 지탱하는 가공・유통・문화 허브로서 국산 목재 자급률 제고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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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시 주력산업 기업 현황 조사 : 2025년 자동차 부문
인천시 자동차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산업생태계 전환을 위해 지자체 자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추진 필요 인천시 자동차기업의 정책 수요 정보 부재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등 미래차 전환 △주요국 자동차 제조업 보호 △고환율 및 금리인하 지연 등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은 산업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인천시 기업이 산업 전환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시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내 자동차기업 및 자동차 부품기업의 현황에 대한 기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자동차산업 관련 동향 파악과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활동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시 자동차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인천시 자동차산업의 경기 및 기업활동 여건 파악을 위해 자동차산업 현황과 국내 및 인천시 지원 정책 검토 2025년 인천시 자동차산업은 생산・출하・재고지수가 동시에 감소하였으며, 관내 완성차 제조기업인 한국GM의 활약에 기대어 완성차 수출액은 완만한 증가세를 띄고 있으나 자동차 부품 분야는 2022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자동차 부문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로, 전반적인 산업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과 '첨단 모빌리티' 선도국 도달을 목표로, △자동차 부품 △SW △친환경차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책 대상을 △자율주행 △통신기술 기반 서비스 △소재・부품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술 컨설팅 △엑셀러레이팅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영활동 실태 검토 실태조사 응답 기업 중 약 93.8%가 인천시에 소재한 '본사' 또는 '단독사업체'로, 전체의 약 18.1%가 자동차산업의 1차 협력사에 해당한다. 2차・3차 등 완성차기업과의 협력 단계가 멀어질수록 자본금 및 매출액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2024년 기준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약 9.7조 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관내 자동차산업 분야 영위 기업은 산업 내 협력 단계나 주요 생산품 분야와 관계없이 다수의 기업과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1개 거래처에 매출을 100% 의존하고 있어 외부 상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 기업 중 97.6%는 사업전환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51.4%의 기업이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응을 준비 중인 기업은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자동차산업 연관 기업은 판로 확보 및 설비・연구자금 조달 등을 주된 장애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인천시의 자동차 부문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인천광역시는 실태조사로 확인된 관내 자동차산업의 문제점과 자동차산업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개선하고, 산업생태계의 전방위적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진행 중인 신기술 개발・전환을 위한 미래차 전환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술 실증・성능 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실증・주행 인프라 확보와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공동연구・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전반적인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부품기업의 거래처 다변화를 지원하여 중소 부품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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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8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6월 선행종합지수는 103.2로 전월대비 0.6% 증가 6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9로 전월대비 0.6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6월 신규구직자 수는 26,119명으로 전월대비 2,578명(10.95%) 증가, 전년동월대비 694명(2.73%)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6월 재고순환지표는 5.8%p로 전월대비 10.4%p 증가, 전년동월대비 20.8%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6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1%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6월 건축허가면적은 590,414㎡로 전월대비 159,326㎡(36.96%) 증가, 전년동월대비 364,341㎡(161.16%)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6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13.9%로 전월대비 5.1%p 증가, 전년동월대비 18.4%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6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93.4조 원으로 전월대비 23.0조 원(0.47%) 증가, 전년동월대비 5.0조 원(0.10%) 감소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6월 장단기금리차는 0.88%p로 전월대비 0.02%p 증가, 전년동월대비 1.0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6월 동행종합지수는 113.6로 전월대비 0.5% 증가 6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1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6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1만 5천 명으로 전월대비 5천 명(0.31%) 증가, 전년동월대비 1만 1천 명(0.69%)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6월 산업생산지수는 149.0로 전월대비 18.7(14.35%) 증가, 전년동월대비 4.5(3.11%)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6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88,306TEU로 전월대비 20,099TEU(6.52%) 감소, 전년동월대비 16,686TEU(6.14%)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6월 전력사용량은 2,156,521MWh로 전월대비 166,404MWh(8.36%) 증가, 전년동월대비 96,372MWh(4.68%)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9.7로 전월대비 15.1(13.15%) 감소, 전년동월대비 4.7(4.50%)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6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6로 전월대비 0.17(0.16%) 증가, 전년동월대비 0.72(0.67%)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6월 수출액은 38억 3천 1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6천 8백만 불(10.63%) 증가, 전년동월대비 10억 1백만 불(20.72%)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6월 수입액은 46억 5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10억 1천 1백만 불(27.76%) 증가, 전년동월대비 4억 4천 2백만 불(10.4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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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과 디지털 금융의 미래
“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과 디지털 금융의 미래” “China’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2.0 and the Future of Digital Finance ” 저자 A lex He 발행 기관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발행일 2026년 7월 14일 출처 바로가기 2026년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e-CNY)를 기존의 ‘디지털 현금’에서 ‘디지털 예금화폐’로 전환하는 대규모 개편을 실시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위안화가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 기반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은 발행만 담당하고 실제 계좌 개설과 관리는 상업은행이 수행하며, 디지털 위안화 잔액도 중앙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의 부채로 처리된다. 이는 시범 결제수단에 머물던 디지털 위안화를 금융시스템 내부의 핵심 제도로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전환이다. 이러한 개편의 가장 큰 배경은 보급 정체이다. 2025년 말까지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액은 16조 7천억 위안, 개인지갑은 2억 3천만 개를 넘어섰지만, 전체 전자결제 시장에서는 0.2% 수준에 머물렀다.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이미 결제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기존 디지털 위안화는 현금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했다. 상업은행도 디지털 위안화를 예금이나 대출에 활용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보급할 유인이 부족했다.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용자와 금융기관 모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목적이다. 또 다른 배경은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이다. 중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디지털통화 대신 국가가 통제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새로운 구조는 금융중개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인 CBDC는 국민이 중앙은행에 직접 예금을 보유하면서 상업은행 예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는 상업은행 예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은행은 기존처럼 대출과 자산운용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과 예금보험도 그대로 적용되어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능도 보존된다. 기술적으로는 계좌체계와 스마트계약, 블록체인을 결합한 혼합형 구조를 채택하였다. 국내 대량결제는 기존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높은 처리속도를 유지하고, 국경 간 거래나 다자간 결제에서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다. 중국은 모든 디지털통화가 블록체인 기반일 필요는 없으며 목적에 따라 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마트계약 기능도 확대되었다. 정부 보조금, 공급망 금융, 공공조달 등에서 지급조건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자금 사용 목적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국경 간 결제는 디지털 위안화 전략의 또 다른 핵심이다. 중국은 mBridge 프로젝트와 국제 디지털 위안화 운영센터를 통해 새로운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다.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은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달러 중심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 위안화로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과 디지털 자산 플랫폼도 함께 구축하여 토큰화 자산 거래와 스마트계약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 2.0은 세계 디지털통화 경쟁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중국은 국가 통제형 CBDC,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디지털 유로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 모델은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국가들에게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경 간 결제 확대와 이자 지급 기능은 위안화 국제화에도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디지털 위안화 2.0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디지털 기술을 하나의 금융체계로 통합하려는 새로운 제도적 실험이며, 향후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와 CBDC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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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파워 사이에서: 동남아시아의 전략 공급망 딜레마
“ 슈퍼파워 사이에서: 동남아시아의 전략 공급망 딜레마” “Between the superpowers: Southeast Asia’s strategic supply chain dilemma ” 저자 Robert Walker 발행 기관 호주 로위연구소(The Lowy Institute) 발행일 2026년 7월 5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세계경제의 분절 속에서 동남아시아가 반도체, 핵심광물, 태양광,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분석한다. 동남아시아는 미국 주도 블록과 중국 주도 블록 사이에서 양측을 연결하는 ‘커넥터 경제’로 성장해 왔다. 이 역할은 그동안 무역과 투자를 끌어들이는 강점이었지만,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동시에 취약성으로 바뀌고 있다. 전략 공급망은 이미 동남아 수출의 20% 이상, 신규 외국인투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졌지만, 외부 강대국의 관세, 수출통제, 투자 규제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동남아시아가 전략 공급망에서 기회를 얻은 배경에는 세계 공급망 재편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직접 교역과 투자가 줄어들자 기업들은 중국 의존을 낮추면서도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거점을 찾았고, 동남아시아가 그 대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AI 붐,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은 반도체와 청정기술, 핵심광물 수요를 키웠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동남아의 전략 품목 수출은 비전략 품목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국가안보 조사, 중국 우회 수출에 대한 의심, 유럽의 산업보호 조치, 중국의 자립화 전략은 이 성장 경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보고서는 네 개 전략 공급망 가운데 반도체를 최우선 분야로 본다. 동남아는 세계 반도체 칩 수출의 약 28%를 차지하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비교우위를 가진 주요 수출국이다. 현재 지역의 핵심 역할은 조립 시험 패키징이지만, 싱가포르의 장비 생산, 말레이시아의 테스트 패키징, 베트남의 신규 투자 확대는 고부가가치 단계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도체는 고숙련 노동, 연관 산업, 기술 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동남아 산업정책의 가장 유망한 대상이다. 다만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을 벌이면 재정 부담과 중복 투자가 커질 수 있어 지역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핵심광물은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수출 금지와 보조금, 외국인투자를 통해 정제 니켈과 코발트 생산에서 세계적 지위를 확보했다. 말레이시아도 희토류 정제에서 중국 외 최대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광물의 경제적 이익은 주로 인도네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는 수출 비중과 성장 효과가 크지 않다. 더구나 광산 개발과 정제 과정에서 환경오염, 지역사회 피해, 농업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핵심광물 분야는 보조금과 수출 금지로 무리하게 육성하기보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준을 강화하고, 오염 관리와 지역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 태양광 제조는 한때 동남아의 성공 사례였지만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는 중국 기업의 투자와 미국 시장 접근을 바탕으로 중국 외 최대 태양광 수출 거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동남아 태양광 제품이 중국 공급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의 동남아 태양광 수입은 급감했고,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다른 시장으로의 전환도 어렵다. 태양광 산업은 미국 수요와 중국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에 커넥터 경제의 장점이 취약성으로 바뀐 대표 사례다. 보고서는 이 분야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을 경계한다. 전기차와 배터리는 아직 성과가 제한적이지만 두 번째 우선순위로 평가된다. 동남아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태국과 베트남은 주요 수용 시장으로 부상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와 원료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지만, 실제 전기차 수출과 현지 생산 성과는 아직 작다. 중국 전기차 수입이 급증하면서 지역 생산은 압박을 받고 있고, 세계 주요 시장도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고 있어 수출 시장 확보도 쉽지 않다. 그러나 기존 자동차 산업 기반을 전기차로 전환하지 못하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고용과 산업 생태계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 보호와 소비 보조, 충전 인프라 투자를 결합하되 장기 목표는 수출 경쟁력 확보에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전략 공급망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는 산업 고도화와 고용, 기술 축적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 지원할 가치가 있다. 반면 핵심광물은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에 두어야 하며, 태양광 제조는 쇠퇴하는 외부 수요를 보조금으로 떠받치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ASEAN 차원의 반도체 투자 조정, 공동 인력 양성, 전기차 지역 기준, 핵심광물 환경 규범, 역내 수요 확대가 중요하다. 동남아시아가 미중 사이의 단순한 우회 생산지가 아니라 장기적 산업 역량을 갖춘 지역 공급망으로 자리 잡으려면, 개별 국가 경쟁보다 지역적 조정과 절제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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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탄소중립
발표 및 토론 ○ 발표 : 강민경 (인천연구원 책임연구원) -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시민 실천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 좌장 : 최계운 (인천연구원 원장) ○ 토론 : 김동호 (인천환경교육연구회 대표) 노중선 (인천생태하천위원회 회장) 박신숙 (쓰담미디어 기자)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위광 (인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엄명희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실장) 오지영 (인천교육청 장학관) 윤문무 (미래탄소중립포럼 사무총장) 이미숙 (인천환경교육센터 센터장) 장근태 (인천경영포럼 본부장) 최 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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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청년정책
발표 ○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형 ‘쉬었음’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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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원도심, 워터프런트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김경배 (인하대학교 교수) -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 원도심 가치 재창조" ○ 발 표 2 : 기윤환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원도심의 워터프런트 도입 제안" ○ 토론사회 : 최계운 (인천연구원 원장) ○ 지정토론 : 소연수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 사업단장) 안병민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김천권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전찬기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김칭우 (인천일보 편집국장) 조오상 (인천광역시 정무조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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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기후위기대응 권역별포럼(인천)
기후위기 시대, 연안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전략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2026년 제1차 기후위기대응 권역별포럼(인천)'을 개최합니다. 연안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일시 : 2026년 7월 9일(목) 14:00-16:20 장소: 인천광역시 경원재 바이 워커힐 경원루 시그니처홀(B1) 주제: 연안 도시의 탄소중립 전략 주최 및 주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인천광역시,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사전등록 https://answer.moaform.com/answers/R969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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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2026-12호]재난안전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6 - 12 호 재난안전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센터에서 인천광역시 재난피해 저감과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사업추진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재난안전 1 재난관리학 , 도시계획학 , 소방방재학 , 안전공학 , 환경공학 , 건축공학 , 토목공학 등 관련 전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임용일 ~ 2026 년 12 월 ( 근무실적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 1.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책 연구 및 분석 - AI· 데이터 분야 재난안전정책 연구 - 통계 ·GIS· 모델링 기반 분석 2. 재난안전 분야 교류 · 협력 사업 - 국제포럼 등 글로벌 협력 사업 기획 및 대응 -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6070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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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연구원 긴급입찰공고 제2026-06호(2026 인천광역시 주거실태조사)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6- 06 호 입찰공고 ( 긴급 )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2026 인천광역시 주거실태조사 용역(현장조사 및 마이크로 데이터 작성) 나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 개월 다 . 기초금액 : 150,000,000 원 ( 금일억오천만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서 게시 ⇒ 입찰등록 ( 가격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 평가위원 추첨 ( 방문 추첨 ) ⇒ 제안서 심사 · 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2026.07.01.( 수 ) ~2026.07.13.( 월 ) 2026.07.01.( 수 )15:00 ~2026.07.13.( 월 )13:00 2026.07.13.( 월 ) 13:00~17:00 2026.07.13.( 월 ) 13:00~17:30 별도통보 3. 문의처 ○ 계약 관련 :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경영감사팀 권오현 ( ☎ 032-260-2605) ○ 사업 관련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김영은 연구원 ( ☎ 032-260-2705)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국번 없이 1588-0800) 2026. 7. 01. 인천연구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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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인천연구원 (이하 “연구원”란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연구원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5.“협력기관”란 연구원 연구활동에 관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연구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연구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연구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연구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 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 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연구원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은 경영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연구원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연구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 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연구원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협의회)이 추천하는 직원 2.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기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이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주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의 선임당시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 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 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절차)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ㅊ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관련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원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 등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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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과 ‘시민행복 추구’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인천연구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규범 및 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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