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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FDI 확대와 드러나고 있는 비즈니스 리스크

  • 저자

    KOTRA 동북아팀 정도숙

  • 출처

    KOTRA

  • 발행일

    2005-02-24

  • 등록일

    2005-02-25

중국 비즈니스 환경 재검토 필요성 점증

- 중국의 외자유치 증대에 따라 진출 리스크도 증가 -

-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투자 이점만을 노린 진출에는 한계 -

- 부문별 세부 리스크 검토를 통한 전략적 진출 필요 -

2005년02월24일--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전년대비 13.3% 증가한 606억 3000만 불을 기록하는 등 세계 제 1의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이에 비례하여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난해 對中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28.6%, 43.8% 증가한 2,100여 건과 21억 5700만 불을 기록하면서 중국이 최대의 투자대상국으로 선호되고 있어 중국 진출에 따른 리스크 점검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KOTRA(www.kotra.or.kr)는 최근 발표한 『중국 FDI 확대와 드러나고 있는 비즈니스 리스크』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와 달리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리스크의 표출 배경은 중국이 그동안 저렴한 지가, 저가의 풍부한 노동력, 방대한 자원, 외자 우대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 왔으나 점차 이러한 외자유치의 긍정적 요소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풀이하면서 심화되는 전력난, 난립되어 있는 개발구 정리에 따른 토지사용권 확보 문제, 불투명한 세제 정책 등 여러 방면에서의 잠재된 리스크가 돌출하고 있어 기존의 잣대만을 가지고 중국진출을 검토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수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2003년 여름부터 전력난이 본격화되어 2003년~2004년 연이어 중국 현지 진출기업들은 휴일 대체나 야간 조업을 하는 등 중국정부의 전력공급 조정조치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중국정부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003~2020년간 총 13조 6,996억 위앤을 쏟아 부어 대대적인 전력설비 증설에 나서 2005년에는 전력수급 부족 상황 완화, 2006년에는 기본적으로 전력수급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 전력공사에 따르면 실제로는 2005년의 전력수급 상황은 2004년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중국인민은행 역시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전력공급 부족상태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 전력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중국정부의 무단 설립 개발구에 대한 단속은 2004년 들어 ‘토지시장 정리정돈.토지관리 관련 통지’ 등 관련 법령의 발표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다.

2003년에는 전국에서 134개소의 무허가.무등록의 개발구가 적발되어 5,658개 가운데 2,064개의 개발구가 통폐합되었다. 또한 2004년 2월 국토자원부 등 국무원 5개부서가 공동으로 전국 각지의 개발구를 조사하여 저쟝성, 광둥성 소재 개발구의 81.6%에 상당하는 총 1,021개의 개발구를 정리하였으며 랴오닝성은 2004년 7월 개발구의 절반인 82개 개발구를 철수키로 하는 등 불법조성 개발구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그동안 지방정부가 외자유치를 위해 중앙정부가 정한 우대정책을 웃도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농지를 마음대로 공업용지로 전용하는 등 개발구가 난립되는데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04년 들어서서 중국 세무총국은 각 개발구의 불법적인 우대세제 부여 현황 까지 조사하고 있어 개발구 정리정책은 올해도 계속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투자기업의 경영수익과 직결되는 수출 증치세 환급제도와 세무조사 강화로 우려되는 이전가격제도, 내외자기업의 소득세 통일화 움직임 등 향후 세제관련 정책의 변동 가능성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증치세(增値稅)의 함정

중국의 증치세는 제품 생산, 판매 과정, 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보통 외자기업이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제품을 수출할 경우, 중국 국내에서 원자재 구입 시 조달했던 증치세(기본세율 17%)를 환급받고 있다.

그러나 수출증치세 환급제도는 중국의 경제정세, 환급재원, 수출정책, 정세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진출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품목에 따라 환급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액을 환급받는 것도 아니다.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불환급세율(평균 3%)의 산출방식에 따라 증치세 환급액이 계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즉, 수출판매가격(FOB가격)에 불환급율을 곱하는 계산식으로 인해 매입액과 자사에 의한 부가가치 부분에 대해서도 불환급분이 발생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일수록 수출기업에 대한 부담은 더 크게 작용한다.

한편, 중국 유통업은 확대 개방되고 있지만 ‘중국 진출 유통기업의 1년 간 매출액이 180만 위앤인 소규모 납세자’일 경우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어 매출 증치액에서 매입 시의 증치세 공제가 불가하여 기업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유통기업 대부분이 소규모 납세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국 유통업 진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이전가격조사 조사 강화 움직임

중국이 1998년 ‘이전가격에 관한 통지’의 발표를 계기로 시작된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4년 6월 ‘조세 회피방지 업무의 한층 강화에 관한 통지’가 공포되어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세무당국의 중점 조사대상 기업으로는 ▲모기업과의 거래규모가 큰 경우 ▲설립 후 2~3년 지나서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 ▲이익발생의 극소 또는 손실 등 이유로 증자를 통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 ▲이익률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 ▲이익과 손실을 교대로 반복하고 있는 기업 ▲2면 3감(二免三減 : 이익 발생 후 2년간 면세와 3년 간 절반 감면을 누릴 수 있는 우대조치) 후에 손실을 계상하고 있는 기업 등이다.

③ 외자계 기업에 대한 우대세제 폐지

1991년 7월 1일부 시행해 오고 있는 현행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과 그 실시세칙’에 규정돼 있는 세대우대 정책에 따라 외자계 기업에 대한 세율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등 지역에 따라 15~24% 적용해 왔다. 반면, 중국의 내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33%를 적용하여 내자기업의 불평을 야기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외자계 기업에 대한 우대세제가 폐지되고 중국의 내․외자기업 모두 통일화된 기업소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화된 기업소득세는 빠르면 200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되어 2006년 초, 늦어도 2007년도에는 실시될 가능성이 큰데 세율은 주변 국가들의 세율을 참고하여 24~28%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WTO 가입 이후 중국 정부는 각종 법규와 제도를 급히 정비하고 있지만 운용 및 행정상의 처리 미숙함으로 인해 중국 진출 외자계 기업의 대부분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이는 ‘실시세칙’ 등 구체적인 법안 제정 지연과 지방정부의 법령 운용이 자의적인 부분이 많은 등 투명성과 통일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수입제품에 대한 세관의 자의적인 HS 코드 적용으로 인해 의외로 많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 중국의 해당 세관에 일일이 수입대상품목의 HS 코드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유통업의 확대 개방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을 노리고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진출 대형 외자계 기업들은 주로 일반 소비자 대상의 판매를 강화하고 있고, 중간재를 취급하는 중.소형 기업들은 중국 내의 외자계 기업 또는 중국 국내 기업과의 신규 거래를 늘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중국에서는 하청거래에 관한 발주기준이나 지불조건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중국 비즈니스 관행에 따른 할인판매 요구나 대금 미지불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어 향후 내수거래가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 동철 KOTRA 동북아팀장은 “2002년 이후 연 3년간 우리의 제1 투자대상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국에서의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력난, 개발구 정리정책, 세제정책에 대한 정확한 조사, 법규와 제도 파악 등 발생 가능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중국이 각 투자환경 면에서 점차 국제사회의 규범 틀에 맞추어가고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자국 상황에 맞게 통일성이 없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애매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KOTRA는 지금까지 중국 진출기업은 중국의 외자정책 변동이나 부당한 정책 시행에 대해 관계당국에 개별적인 로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향후 문제의 복잡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단독 로비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진출기업의 연대 활동을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 형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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