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시장 진출, 다각화 방안 모색해야 [2005.04.06 보도자료/보고서]
- 저자
정도숙 (KOTRA 동북아팀)
- 출처
KOTRA
- 발행일
2005-04-06
- 등록일
2005-04-11
중국 내수시장 진출, 다각화 방안 모색해야
-외국인투자관련 법률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틈새 진입환경 활용해야 -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 중국의 유통. 서비스 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외자계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OTRA( www.kotra.or.kr )가 최근 발표한 ‘중국 내수시장, 틈새 진출 노하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작년 6월 『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을 공포함에 따라 유통법인 설립 최소자본금 대폭 인하, 영업지역. 업종. 판매형태 제한 완화로 향후 대중국 유통업 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일환으로서 기 진출한 제조법인의 경우 판매망을 정비하고 외국인 독자기업 형태의 수출. 구매센타, 지주회사 활용 등 다양한 진출 방법 모색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유통관련 법률 정확한 이해 필요
- 『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에서는 최저 등록자본금을 도매업은 50만 위앤, 소매업은 30만 위앤으로 크게 낮췄으며, 도매업, 소매업에 대한 영업지역 제한, 판매형태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
- 또 종래 ‘상표 사용허락 계약’에 기초해 외국의 모기업에 지불하는 로열티 등 관련 제비용 총액이 연간 매출액의 0.3% 이내, 동시에 지불계약기간도 10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상기 법 발표로 로열티 제한 조항이 없어졌음
- 상기 법 시행에 따라 가장 획기적인 것은 중국 진출 유통기업이 소매, 도매, 대리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내수용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임. 이는 종래 중국이 ‘대외무역권’과 ‘국내판매권’을 따로 구분하였으나 상기 법 발표에 따라 이 두 권한이 통합되었다는 것임
- 그러나, 중국 내 판매법인 설립, 점포 개설, 경영범위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성 정부의 사전 심사 및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또 실시세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감독관청인 상무부의 의지에 따라 법률이 운용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유통시장 진입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제조법인의 중국 내 판매기능 활용
- 기존 제조형 법인의 경우 현지에서 생산한 완제품에 대해서만 국내 도소매와 해외 수출이 자유로웠으나, 직접 제조가 불가능한 제품을 타사에 제조 위탁하거나 또는 타사 제품을 구입해서 국내외에 판매하는 것은 정관상의 경영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됐음
- 그러나, 2001년 7월에 공포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경영권의 확대에 관한 통지』에 따라 연간 수출실적이 1천만 달러에 달하고 위법행위가 없으며 전담 무역실무자를 제조법인내에 둔다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자사제품이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제품을 자유롭게 구입해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 외국인 독자기업 형태의 ‘수출. 구매센터’ 활용
- 2003년 11월 중국이 『외국인투자 수출. 구매센터 관리방법』을 공포함에 따라 해외에 판로를 가진 외국인투자자는 중국에서의 중국산 제품의 구입과 수출을 경영범위로 하는 『외국인 독자 수출. 구매센터』를 무역법인의 설립 자본금 1억 위앤보다 적은 3천만 위앤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됨
□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 중국 상무부가 2004년 2월 『외국인투자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함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종전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완화됨. 이에 따라 설립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국외의 모기업 제품을 중국시장에 자유롭게 수입 및 판매할 수 있게 됨
- 지주회사 설립 요건
. 등록자본금이 1억 달러 이상, 또는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신청 전 1년간의 중국 내 투자총액이 30억 위앤 이상, 이윤총액이 1억 달러 이상일 것
. 2개사 이상의 연구개발센터를 중국에 설립하고 있을 것
.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시에 지역본부로 인가받고 있을 것
- 실제『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지주회사가 중국 내수시장 제품 판매를 위한 유일한 통로였음
□ R&D센터의 제품 수입 및 시범 판매 기능 활용
- 2001년 7월 공포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경영권의 확대에 관한 통지』에 따라 R&D센터는 보유 외화범위 내에서 국외 모기업이 생산한 ‘첨단기술제품’ 일부를 수입하여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인정됨
□ CEPA 협정 활용한 중국 유통시장 진입
- 2003년 중국정부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간의 CEPA(Closer Economic Partership Arrangement, 경제무역긴밀화협정)협정이 체결됨
. 이 협정은 중국이 2004년부터 홍콩 원산지인 273개 수입품목에 대해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2006년부터 홍콩, 마카오 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홍콩 내 법인 설립 등을 통해 홍콩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對중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뿐만 아니라 물류, 소매, 도매,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중국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어, 향후 중국 내수시장 진입이 훨씬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이 동철 KOTRA 동북아팀장은 “그동안 외자계 기업들은 내수시장 진출 관련 법규의 미비로 중국 내자기업과 ‘聯營合作會社’ 1)를 설립하거나, ‘사영기업’을 활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자회사를 내자기업화’, ‘보세구내의 판매법인 설립’ 등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었지만, 중국이 점차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법령 정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관련 법률적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내수시장 진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외국인투자관련 법률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틈새 진입환경 활용해야 -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 중국의 유통. 서비스 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외자계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OTRA( www.kotra.or.kr )가 최근 발표한 ‘중국 내수시장, 틈새 진출 노하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작년 6월 『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을 공포함에 따라 유통법인 설립 최소자본금 대폭 인하, 영업지역. 업종. 판매형태 제한 완화로 향후 대중국 유통업 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일환으로서 기 진출한 제조법인의 경우 판매망을 정비하고 외국인 독자기업 형태의 수출. 구매센타, 지주회사 활용 등 다양한 진출 방법 모색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유통관련 법률 정확한 이해 필요
- 『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에서는 최저 등록자본금을 도매업은 50만 위앤, 소매업은 30만 위앤으로 크게 낮췄으며, 도매업, 소매업에 대한 영업지역 제한, 판매형태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
- 또 종래 ‘상표 사용허락 계약’에 기초해 외국의 모기업에 지불하는 로열티 등 관련 제비용 총액이 연간 매출액의 0.3% 이내, 동시에 지불계약기간도 10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상기 법 발표로 로열티 제한 조항이 없어졌음
- 상기 법 시행에 따라 가장 획기적인 것은 중국 진출 유통기업이 소매, 도매, 대리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내수용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임. 이는 종래 중국이 ‘대외무역권’과 ‘국내판매권’을 따로 구분하였으나 상기 법 발표에 따라 이 두 권한이 통합되었다는 것임
- 그러나, 중국 내 판매법인 설립, 점포 개설, 경영범위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성 정부의 사전 심사 및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또 실시세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감독관청인 상무부의 의지에 따라 법률이 운용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유통시장 진입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제조법인의 중국 내 판매기능 활용
- 기존 제조형 법인의 경우 현지에서 생산한 완제품에 대해서만 국내 도소매와 해외 수출이 자유로웠으나, 직접 제조가 불가능한 제품을 타사에 제조 위탁하거나 또는 타사 제품을 구입해서 국내외에 판매하는 것은 정관상의 경영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됐음
- 그러나, 2001년 7월에 공포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경영권의 확대에 관한 통지』에 따라 연간 수출실적이 1천만 달러에 달하고 위법행위가 없으며 전담 무역실무자를 제조법인내에 둔다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자사제품이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제품을 자유롭게 구입해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 외국인 독자기업 형태의 ‘수출. 구매센터’ 활용
- 2003년 11월 중국이 『외국인투자 수출. 구매센터 관리방법』을 공포함에 따라 해외에 판로를 가진 외국인투자자는 중국에서의 중국산 제품의 구입과 수출을 경영범위로 하는 『외국인 독자 수출. 구매센터』를 무역법인의 설립 자본금 1억 위앤보다 적은 3천만 위앤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됨
□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 중국 상무부가 2004년 2월 『외국인투자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함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종전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완화됨. 이에 따라 설립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국외의 모기업 제품을 중국시장에 자유롭게 수입 및 판매할 수 있게 됨
- 지주회사 설립 요건
. 등록자본금이 1억 달러 이상, 또는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신청 전 1년간의 중국 내 투자총액이 30억 위앤 이상, 이윤총액이 1억 달러 이상일 것
. 2개사 이상의 연구개발센터를 중국에 설립하고 있을 것
.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시에 지역본부로 인가받고 있을 것
- 실제『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지주회사가 중국 내수시장 제품 판매를 위한 유일한 통로였음
□ R&D센터의 제품 수입 및 시범 판매 기능 활용
- 2001년 7월 공포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경영권의 확대에 관한 통지』에 따라 R&D센터는 보유 외화범위 내에서 국외 모기업이 생산한 ‘첨단기술제품’ 일부를 수입하여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인정됨
□ CEPA 협정 활용한 중국 유통시장 진입
- 2003년 중국정부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간의 CEPA(Closer Economic Partership Arrangement, 경제무역긴밀화협정)협정이 체결됨
. 이 협정은 중국이 2004년부터 홍콩 원산지인 273개 수입품목에 대해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2006년부터 홍콩, 마카오 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홍콩 내 법인 설립 등을 통해 홍콩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對중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뿐만 아니라 물류, 소매, 도매,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중국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어, 향후 중국 내수시장 진입이 훨씬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이 동철 KOTRA 동북아팀장은 “그동안 외자계 기업들은 내수시장 진출 관련 법규의 미비로 중국 내자기업과 ‘聯營合作會社’ 1)를 설립하거나, ‘사영기업’을 활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자회사를 내자기업화’, ‘보세구내의 판매법인 설립’ 등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었지만, 중국이 점차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법령 정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관련 법률적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내수시장 진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