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18호
<요약>
▣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난 2006년 6월 7일 반독점법 초안을 원칙적으로 통과시킨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및 현지 비즈니스에 큰 제약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음.
▣ 그러나 반독점법 시행까지는 최소 세 차례에 걸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국무원 상무회의가 ‘원칙적’ 통과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아직 이익단체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끝나지 않아, 2006년 중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중국의 반독점법은 외자 기업의 중국 내 M&A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뿐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독점적 행위 또한 제한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에 위협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치명적인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사내 감사시스템 및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기회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조정 및 진입 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외자기업에 의한 중국기업 M&A는 그 허용폭이 꾸준히 커지고 있으며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보다 완비된 법제도를 갖춰가는 중국내에서 새로운 시장기회를 찾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