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2008년 10월 23일, 중국과 싱가포르는 베이징에서 중ㆍ싱가포르 FTA 협정문(Chin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이하 CSFTA)에 서명함.
- CSFTA는 중국이 아시아 국가와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등을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한 최초의 FTA라는 의의가 있음.
▣ 상품무역 부문에서는 중-ASEAN FTA(ACFTA) 상품협상을 기본으로 하여 더 가속화된 관세 삭감 계획을 제출하였음.
- 싱가포르의 대중국 수출품에 대해 2010년까지 95%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중국의 대싱가포르 수출품에 대해서는 발효시점인 2009년 1월부터 영관세를 적용하게 됨.
▣ 서비스무역 부문에서 양국은 비즈니스 서비스, 병원서비스와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WTO와 ACFTA보다 더 진전된 양허안을 작성하였음.
▣ CSFTA는 대체적으로 ACFTA보다 조금 더 진전된 개방을 이루었으나, 기대보다 개방폭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인력이동 부문에 있어서 중국과 싱가포르 모두 사업방문자에게 임시입국을 허용하고, 싱가포르가 임시입국의 범위를 계약서비스 공급자(CSS)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CSFTA에서 개방의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