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관세
□ 최혜국세율
ㅇ 2011년 중국은 밀 등 8개류 45개 세목의 물품에 대해 관세쿼터관리를 지속 실시하며 세목과 세율은 현행과 동일 *[첨부1] ‘관세쿼터물품 수입세율표’ 참조
- 쿼터 초과 수입 물량의 면화에 대해 활척관세(sliding tariffs)를 적용
- 요소, 복합비료, 인산제2암모늄 등 3종의 화학비료에 대해 1%의 잠정쿼터세율 적용
ㅇ 감광재료 등 55종 물품에 대해서는 종량세 및 복합세를 지속 적용 *[첨부2] ‘수입물품 종량세 및 복합세 세율표’ 참조
- 필름세목 8개 품목의 종량세율을 조정
ㅇ 9개 정보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와 확인관리를 지속 실시하며 세목과 세율은 현행 유지
ㅇ 기타 최혜국세율은 현행 유지
□ 잠정세율
ㅇ 연료유 등 637종의 자원성 제품과 기초 원자재 및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2011년에 최혜국 세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 *[첨부3] ‘수입물품 잠정세율표’ 참조
□ 협정세율
ㅇ 중국과 무역 혹은 관세우대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협정세율을 적용
ㅇ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인 1778개 세목의 물품에 대해 아태무역협정세율 적용
- 2009년, 2010년은 각각 1751개, 1767개
ㅇ 원산지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인 일부 세목의 물품에 대해 중국-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ㅇ 원산지가 칠레인 7080개 세목의 물품에 대해 중국-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
- 2009년과 2010년은 각각 6978개, 7029개
ㅇ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6289개 세목의 물품에 대해 중국-파키스탄 FTA 협정세율 적용
- 2009년, 2010년의 경우 각각 6191개, 6240개
ㅇ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7091개 세목의 물품에 대해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세율 적용
- 2009년 및 2010년의 경우 각각 6989개, 7040개
ㅇ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2,760개 세목의 물품에 대해 중국-싱가포르 FTA 협정세율 적용
- 2009년 및 2010년의 경우 각각 2739개, 2753개
ㅇ 원산지가 페루인 6855개 세목의 물품에 대해 중국-페루 FTA 협정세율 적용
ㅇ 원산지가 홍콩이며, 원산지 특혜표준을 이미 제정한 1623개 세목의 물품에 대해 영관세 적용
- 2009년 및 2010년의 경우 각각 1539개, 1587개
ㅇ 원산지가 마카오이며 원산지 특혜표준을 이미 제정한 1215개 세목의 물품에 대해 영관세 적용
- 2009년 및 2010년의 경우 각각 681개, 1209개
ㅇ 원산지가 타이완이며 중국-대만 ECFA의 상품무역 조기수확 프로그램(對대만 우선개방)에 포함된 557개 세목의 물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
□ 최빈국 특혜세율
ㅇ 중국과 무역 혹은 관세우대협정을 체결한 라오스 등 동남아 4개국, 수단 등 아프리카 30개국, 예멘 등 7개국 등 국제연합이 인정한 총 41개 최빈국에 대해 특혜세율 적용
□ 보통세율
ㅇ 변화 없음
2. 수출관세 및 세목
□ 수출세칙상 세율
ㅇ 수출 세칙상의 수출세율은 2009년,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변경사항 없음
ㅇ 장어치어 등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일부 화학비료에 대해 특별수출관세를 지속 부과함 *[첨부6] ‘수출물품 세율표’ 참조
□ 세칙 세목
ㅇ 일부 세칙 세목을 조정, 2011년 판 중국 수출입세칙의 세목 총수를 7977개로 함. *[첨부7] ‘수출입 세칙세목 조정표’ 참조
- 2009년 및 2010년의 경우 각각 7868개, 792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