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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분쟁의 내용과 전망 : '중국제조 2025'를 중심으로

  • 저자

    최진백

  •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 발행일

    2018-09-14

  • 등록일

    2018-10-18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에 의거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 조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은 강경한 대응을 공언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등의 관행을 문제시 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예고했던 340억 불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특별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를 7월 6일에 시작하였고 중국 역시 같은 내용의 보복관세를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함.

사실 중국은 사회주의 하에서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기술 개발에 노력하지 않았으며,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해외투자를 받아들이면서 소위 ‘시장을 기술로 치환(市场换技术)’하는, 즉 해외 투자자들에게 중국시장에 들어오는 대가로 기술을 이전토록 해왔음. 

USTR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조사 결과, 크게 네 가지의 침해 유형을 언급하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침해가 중국의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함.

301조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통한 기술 획득과 관련된 중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함.


<목 차>

문제제기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미국과 중국의 상호 대응

전망과 우리의 대응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