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2020년 코로나 19의 대유행 가운데도 중국의 특허출원은 15%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발명·실용신안·디자인 특허 전체 출원 건수는 519.4만 건으로, 미국의 6배, 일본의 12배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대변합니다.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핵심 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지재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지재권 창출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보호) 등 주요 법률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악의적 상표선점, 불법복제 및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의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1단계 무역합의가 이러한 법규 및 제도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명백하지만,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이미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재권 환경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던 부분도 상당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자주적인 경쟁력으로 중국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려면 이러한 지식재산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권리확보와 권리보호를 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에 맞춰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며, 나아가 지재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기초자료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본 보고서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지재권 정책 방향 외에도 특허, 상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지재권 분쟁사건 심리에 대한 사법해석 등 우리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규의 개정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개정 사항들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 차>
제1장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 중국의 정책 방향
제2장 특허 분야 제도 및 정책 변화
제3장 상표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제도 변화
제4장 전자상거래 관련 지재권 제도 변화
제5장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