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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암호자산 관련 체계화된 규제방안 발표

  • 저자

    북경사무소

  • 출처

    한국은행

  • 발행일

    2021-09-27

  • 등록일

    2021-09-30

◈ 중국인민은행은 9.24(금) 최고인민법원, 시장감독총국, 은보감회 등 10개 기관과 공동으로 「가상화폐* 투기거래 위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防范和处置虚拟货币交易炒作风险的通知)를 발표

* 중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을 우리말 가상화폐에 해당하는 ‘虚拟货币’로 호칭

ㅇ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가상화폐 관련 모든 거래서비스, 거래참여 행위를 불법으로 정의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 등이 불법임을 재확인

ㅇ 아울러 유관 부처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협력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목 차>

1. 주요 발표내용

2. 시장평가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