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월급도 중국에 세금바치다(법률) 저자김혜진 출처중국에세이 발행일1998.11.28 등록일2002-12-17 원문 바로가기 중국은 지난 1980년에 <개인소득세법>을 제정하고, 1993년에 대폭 개정하여 1994년 1월부터 현행 개인소득세법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개 과세기간(1년)동안 중국에 183일이상 장기거주하는 자는 중도에 잠깐 출국하더라도 국외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자세한 개인소득세법을 소개한다. 목록으로 이전글 노동조합(법률) 다음글 중국측에게 경영자주권을 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