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 제도 도입 계획
- 수입 총액의 3%(기술집약형 산업은 4%, 생산재 산업은 5%)를 기술개발준비금 명목으로 보유하고 3년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 주로 기술개발, 도입 기술의 실용화, 기술정보 및 교육, 설비도입 등에 사용하도록 함.
·기술성과의 상용화 지원
- 기술특허 수입 등 기술이전에 따른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특히 중국 국내에서 개발, 외국에 이전한 기술 특허 소득의 경우에도 전액 면제를 추진.
·과학연구기구 투자 장려 및 신기술산업 금융투자 지원
- 연구기구 투자, 위탁개발 투자 등으로 입은 손실을 다음회기 소득정산시 보전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