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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후 동시에 위약금과 기대이윤에 대해 배상을 청구(사례)

  • 저자

    김혜진

  • 출처

    중국전문가네트워크

  • 발행일

    2000.09.22

  • 등록일

    2003-09-03

마카오의 봉제회사가 압연강판을 무역회사인 중국대륙의 물자회사에 공급하려다 납기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분쟁사건을 중재를 통해 해결한 사안. 본안건의 신청인 물자회사는 성공적으로 예기되는 이윤에 대해서 배상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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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후 동시에 위약금과 기대이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1. 사건개요

  중국의 N성의 물자관련 무역회사와 마카오의 봉제회사가 1993년 5월 11일 화물구매계약에 서명했다. 계약서에서는 물자회사가 바이어가 되고, 봉제회사가 셀러가 되어,봉제회사가 물자회사에 6mm, 8mm, 10mm 세 규격의 열 압착 롤러반, 합 5000톤을 단가 usd 310/톤, 총액 1,550,000달러로 가격조건은 C&F 중국 N항구 였다.

   계약체결후 물자회사는 그 본사를 통해서 봉제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L/C를 개설했다. 가격조건중 규정된 목적항구는 중국 T항구와 N항구 그리고 S항구였으며, 최종 운송시점은 계약에 명시된 1993년 6월 30일 이었다. 그러나 봉제회사의 요구에 의해 물자회사는 L/C의 부분조항을 수정해서 화물은 "열 압착 롤러반"에서 "열 압착 철판"으로 단가도 usd 313/톤으로; C&F 중국 N항으로; 총액도 usd 1,565,000달러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봉제회사가 L/C를 받은후 적기에 제품을 선적하지 않았으므로 물자회사가 중재를 요청했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자의 관점

 2.1. 신청인 물자공사의 손해배상청구 및 이유

   본안의 계약이 체결된 후, 신청인은 1993년 5월 21일 피신청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용장을 받은 후 납기에 맞추지 못해서 신청인이 여러차례 화물인도를 요청했으나 단 피신청인의 조치가 합리적이지 못해서 신청인의 경제적인 많은 손실을 초래했다. 따라서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중재청구를 제출했다.

   (1) 피신청인은 즉각 납기를 맞추지 못한 위약금  usd 77,500달러를 지불해야한다.

   (2) 피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이 L/C오픈하는데 든 인민폐 50,000원을 지불해야한다.

   (3) 피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이 초빙한 변호사 비용인 인민폐 60,000원을 부담해야한다.

    (4) 본 안의 중재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재안을 심사할때 신청인은 또 한항목의 중재청구를 첨가했다.

  신청인은 1993년 5월 7일, 신청인이 최종 USER인 H성 C금속재료공사와 열압연롤러반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단가가 인민폐로 3690원/톤, 총액이 인민폐 18,450,000 원이었다. 1993년 5월 26일 C 회사는 선수금 인민폐 2,000,000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납기에 못 마추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계약에 체결된 대로 이행을 하지 못해서 이윤손실이 인민폐 1,915,000원, 인민폐([3690(판매가) - 3307(코스트)]x5000). 따라서 신청인의 청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마땅히 얻어야할 이윤 인민폐 1,91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2.2. 피신청인 봉제회사의 답변진술과 이유

       2.2.1.계약이행에 관해서

   계약이 체결된후, 피신청인은 화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운송을 배치하여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계약화물인 열압연강판(수정을 거친후의 화물명)의 북한 공급상이 공급을 늦추고 화물을 주지 않아서 피신청인은 상술한 예측불능의 피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신청인에게 7월 20일에서 7월 25일까지 납기를 연기해 달라고 했으나 신청인은 계약해지를 선포하고 배상을 청구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납기를 못 마춘것은 고의가 아니었고 또한 최종 선적기한을 7월 10일로 이해가 이루어졌다. 이는 쌍방 당사자들이 일치한 객관적 사실이다.  계약 제 11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만약 납기가 연기된다면 buyer는 약 15일의 양해기한을 두는데 동의했다. 즉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피 신청인이 7월 25일 전까지 납기가 되지 않았어도 계약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계약규정된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위약할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일찌기 양해기간인(7월 13일) 신청인이 신용장을 수정하도록 요구했으나 신청인은 수정을 거절하였으며 이것은 신청인이 먼저 위약한 것이다.

         2.2.2. 화물납기의 위약금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납기를 못 지킨데 대한 위약금 usd 77,500달러를 지불하도록 할 권한이 없다. 계약서 14조에 따르면 만약 셀러가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안에 화물을 인도하지 못하면, 바이어는 두종류의 구제방법이 있다. 하나는 바이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둘째는 셀러가 바이어의 동의를 받아서 납기를 연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납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지급한다. 본 안의 계약은 실제 이행과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납기 연장 신청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아 실제적으로 신청인이 첫번째 구제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즉 계약을 해제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반드시 계약 해제를 선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시 신청인에 대해서 납기 연기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

          2.2.3. 계약을 철회하는 데 발생한 비용

  신청인이 계약을 철회한 것은 쌍방이 모두 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단지 신청인 쪽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발생한 비용은 반드시 쌍방 각자 부담해야 한다.

           2.2.4. 새로 첨부한 중재 청구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중재 심사 전에 신청인이 다른 회사와 본 화물을 판매하는 계약을 한지 몰랐다. <<연합국 국제화물판매계약 공약>>과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합동법>>에 모두 규정된 것처럼 계약 일방 당사자는 다른 한쪽이 계약할때 알지 못한 상대방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본 안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생한 이윤손실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중재원의 처리의견

  3.1. 신용장의 수정에 대해

  피신청인이 답변 중 신청인이 양해기간내 마땅히 피신청인이 요구한 신용장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약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문제는 중재원의 판단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에 실제적으로 양해기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용장의 수정은 반드시 당사자 쌍방 의사 표현의 일치의 결과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서 아무때나 신용장을 수정할 수는 없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수정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계약과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을 중재원은 지지할 수 없다.

    3.2. 계약 제 14조의 적용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그 답변서와 보충의견에서 다시한번 강조하여 계약서 상의 제 14에 근거하여 만약 피신청인이 계약에 규정된 일자에 화물인도를 하지 못하면 신청인은 두가지의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첫째 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납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납기를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다. 본 안은 실제 계약 이행 과정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납기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청인은 첫번째 구제방법을 선택했고 따라서 그 계약해제에 대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납기연장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중재원이 주의하는 바는 본 안의 계약 14조에 규정된 것처럼 " 납기와 벌금은 본 계약의 제 13조 불가항력적인 원인을 제외하고는 만약 셀러가 화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바이어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혹은 바이어의 동의에 따라 셀러는 벌금을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바이어는 셀러에게 15일의 양해기간을 부여하고 벌금은 매 10일단위로 화물 총액의 1%로 계산한다. 10일이 부족하면 10일로 계산하고 최대 화물총액의 5%를 넘으면 안된다. "중재원은 실사를 거쳐서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여러차례 선적일자를 늦추었고, 일찌기 1993년 7월 5일, 7월 20일에서 7월 25일, 그리고 7월 25일에서 7월 28일까지 화물을 선적한다고 통지했으나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결코 화물인도를 연기하지 않았고 화물 인도 능력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위약으로 구성되며 본 안은 계약상의 제 14조에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3.3. 신청인의 손실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신청인이 1993년 5월 7일 H성 C금속 재료 총공사와 광공업 제품의 구매계약서 한부인데, 이 계약서에서는 신청인이 C회사에 압연롤러 판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정한 것이다. 중재원이 조사를 거쳐서 구매계약중 화물의 규격, 타잎, 수량 등 모두 본 안의 화물과 일치한다. 계약에서 약정된 화물의 매톤당 단가는 인민폐 3690원이었다. 신청인이 이 구매계약서를 근거로 피신청이은 이윤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신청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였다.

     중재원은 신청인이 무역회사로서 그 수출입 화물의 목적은 중계를 통하여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다. 피신청인은 경험이 풍부한 무역회사로서 본건에서 계약된 화물의 최종 유저가 아닌 것을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 신청인의 위약은 신청인에게 이윤손실을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피신청인이 계약에 서명할때 반드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윤손실분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중재원이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인과 C회사가 체결한 구매계약 중 판매된 화물은 마땅히 그 이윤손실분에 대한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재원은 신청인이 상숧한 계산방법에서 나온 이윤 손실분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윤 손실분 인민폐 1,915,000원의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중재원은 지지한다.

     신청인은 청구중 피신청인이 L/C 오픈 비용 인민폐 50,000원을 요구했으며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했다. 중재원이 이미 신청인이 청구한 이윤손실에 대해서 지지를 했기때문에 그 이윤손실중 이미 신청인의 실제손실분을 포괄한다. 신청인은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청인은 청구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초빙한 변호사 비용 인민폐 60,000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에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중재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중재원의 판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마땅히 받았어야할 인민폐 1,915,000원을 제공해야한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