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버튼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건너뛰기 버튼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편법 통관의 약점을 잡아 대금 지급 거부(사례)

  • 저자

    김혜진

  • 출처

    중국전문가네트워크

  • 발행일

    2000.08.21

  • 등록일

    2002-12-17

○ S사 중국지사장은 중국 지방 중소업체에 기계를 납품하기로 하고 대금 지급은 수입상의 공장까지 운송 후 현장에서 지사장이 현금으로 받기로 함. S사는 중국에 지사가 있어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중국지사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우려했던 통관상의 문제도 약간의 편법을 써서 무사히 해결하고 내륙지방에 있는 수입상의 공장까지 운송을 마침. 그러나 수입상이 현금 전액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일부만 지불하고 잔액은 추후 지불할 것을 제시 - 일단 본사의 의견을 타진키로 하고 물품은 수입상의 보관창고에 적제한 후 회신을 기다림. 서울 본사는 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없다면 물품을 중국지사 소재지로 회송하라고 지시 ○ 그런데 통관상 적법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수입상은, 물품 반송을 위해서는 상품검역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임의로 반송 허가를 신청해 상품검역국에서는 수입서류 일체를 요구 - 결국 상품검역국측에 상당한 대가 지불을 하고 물품을 반송했으며, 수입상에게도 적기에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데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음 〈인터넷 자료, www.chinaspecialist.co.kr〉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