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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통관에서 비롯된 연이은 사기행각(사례)

  • 저자

    김혜진

  • 출처

    중국전문가네트워크

  • 발행일

    2000.08.21

  • 등록일

    2002-12-17

○ 국내 한 사업가는 중국에 차를 실어보내면 세관의 정식 통관서류 없이 비공식적으로 반입된 차량을 벌금만 조금 내고 현지에서 구입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음. ○ 그는 수입통관을 대신해 줄 조선족 대행인을 통해 선적을 완료하고, 판매는 그가 중국 현지로 가면 대행인이 적극 주선해 주기로 함. 처음에는 판매가 원활해 총 51대 중 25대를 판매하고 나머지도 곧 판매될 것을 기대. 그런데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쳐 밀수차량에 대한 제보가 있어 압수를 한다며 남은 26대를 압수해 감. ○ 이때 한 중국인 브로커는 사정을 듣고 나서 일단 벌금을 내고 통관된 물품을 공안이 압수해 가는 것은 위법이니 자기가 찾아주고 판매도 해 주겠다고 제의. 브로커는 공안 당국에 있던 총 26대중 2대를 공안국에 기증하고 24대를 찾아와 판매를 재개했으나 판매대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룸. ○ 그가 사무실로 찾아가자 브로커는 깡패를 동원해 흉기로 위협하며 대금을 절반 이하로 깎자며, 그것도 당장은 총 163만 위안 중 현금으로 2만 위안과 수표로 5만 위안만 지급하겠다고 함.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수표는 부도수표로 판명됨. ○ 그는 사기사건으로 법원에 제소, 몇 달이 걸려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브로커의 재산을 유치하러 간 집달관이 브로커와 결탁, 재산 압류를 해지해버림. 이후 브로커의 뒤를 봐주던 고위 간부가 승진해 결국은 승소판결마저 무효화 시켜버림. 〈인터넷 자료, www.chinaspeciali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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