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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을 이유로 대금차액 미지급(사례)

  • 저자

    김혜진

  • 출처

    중국전문가네트워크

  • 발행일

    2000.08.21

  • 등록일

    2002-12-18

○ 한 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는 어느 중국업체로부터, 서울의 한 무역회사 앞으로 개설한 Master L/C를 근거로 Local L/C 거래를 하자는 제의를 받음. - 그리고 원 금액대로 하면 관세가 너무 높으므로 선적서류를 주문 금액의 50%로 작성하고, 나머지 차액은 서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함. 5천만원 상당의 첫 번째 거래는 무사히 끝남. ○ 그러나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래를 진행하던 중, 선적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중국업체는 50%의 대금차액 지급을 미루며 불량품이 실렸다고 클레임을 제기. - 한국업체는 즉시 교체해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알렸으나 중국업체는 신품을 전량 다시 송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없이 대체품을 보내 주었으나 불량품의 발송도 하지 않고 대금도 지불하지 않으며,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며 배상을 요구 〈인터넷 자료, www.chinaspeciali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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