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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부의 협조로 전력·용수난 극복(사례)

  • 저자

    김혜진

  • 출처

    KOTRA

  • 발행일

    2000

  • 등록일

    2002-12-18

○ 일본의 한 견과류 회사는 95년 대련에 독자기업을 설립했다가 97년 대련 내에서 소재지를 이전하기로 결정, 50년 기한으로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 전기사용료는 매월 실제사용량에 따라 지불하기로 함. - 그러나 이전후 잦은 정전과 단수로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됨. 알고보니 인근 3개 업체에서 1개의 전기계량기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2개사에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동 회사까지 단전을 당한 것. - 또 계약에 의하면 용수 공급량이 100톤 이상으로(우물) 보장되어 있었으나 가뭄과 시설 노후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생김. ○ 이에 99년 12월, 외상투자관리중심, 동 지역정부, 수도 및 전력부서 책임자 등이 협의해 업체별로 따로 전기계량기를 설치해 비용을 징수하고, 동회사와 지역정부가 협의하여 3㎞ 밖의 상수도를 끌어오기로 함. ○ 그러나 동 회사에서 원가를 고려, 우물사용을 주장함에 따라 지역정부는 2000년 1월말까지 우물용수공급 시공지시를 내렸는데, 시공기일을 하루 앞당겨 완공할 경우 일당 100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늦어질 경우에는 반대로 일당 1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함. - 약 10만 위안의 시공비도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함. 이는 전력 및 용수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된 사례 〈KOTRA 대련 무역관, 『중국 동북삼성 경제현황』,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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