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최근 2001년도 임금지도기준을 공표한 바 아래와 같이 게시하니 참고바랍니다.
북경시의 동 임금지도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구인·구직 당사자가 이를 활용, 적절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직원의 임금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바, 중국의 경우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결정 및 지급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고, 노동력시장도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임금수준 등 각종 노동정보의 파악과 입수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임금지도 기준의 설정과 운용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