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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兒童工(16세 미만)사용금지 검사활동 실시

  • 저자

    이상직

  •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발행일

    2001.9.26.

  • 등록일

    2002-12-18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국무원 법제처, 國家經貿委, 公安部,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敎育部, 중화전국총공회, 共靑團 中央, 全國婦聯 등 9개 부문이 공동으로 2001. 9. 20∼10. 20간 아동공 불법사용 행위 척결을 위해 전국범위에서 《兒童工 사용금지 규정》의 실시상황을 검사하는 활동을 전개중인 바, 동 검사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니, 노무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중국의 경우 아동공(16세 미만)의 사용행위 금지(노동법 제15조), 미성년근로자(16세 이상 18세 미만) 특별보호규정 등 일련의 국내입법과 ILO의 관련조약 비준 등을 통하여 아동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그간 중국내에서 동 사항이 큰 문제로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들어 지난 3. 8 강서성에서 초등학생들을 동원하여 교실에서 폭죽을 제조하다가 폭발사고로 42명 사망(중상 27명)사건, 7. 10 호북성 무한시에서 고온의 작업환경과 과도한 장시간 근무강요로 미성년근로자 사망사건, 8. 7 절강성에서 하천변 공장의 붕괴로 미성년근로자 5명 사망(부상 15명, 행방불명 8명) 사건, 8. 27 상해시의 某외국투자기업에서 다수의 아동공을 사용하면서 최저임금위반, 장시간 초과근로 등 노동법위반 적발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아동공 사용으로 인한 사건이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아동공 사용으로 인한 사건이 빈발해지자 일부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아동공 사용금지 및 조사활동을 전개하는 곳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에 중앙정부의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동 문제의 실태 등을 조사,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국 투자기업에서 아동공 사용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미성년 근로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취업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하는 바, 아국투자기업에서 아동공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구체적 내용 ㅇ 지방정부 및 관련 부서의 아동공 사용금지를 위한 주요 조치 ㅇ 아동공 불법사용 척결 협조체제의 구축 상황 ㅇ 아동공 사용금지사업을 시장경제질서에 맞게 정리정돈하고, 규범화하는 작업상황 ㅇ 아동공 사용금지 관련 지방법규 및 정부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 위반시 법적책임, 아동공 사용금격 척결을 위한 강제조치 규정 상황 ㅇ 중대사건의 조사, 처벌상황 ㅇ 공안기관에 대해서는 주로 공안기관이 아동공 불법사용에 대해 치안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처벌 상황을 주로 검사 ㅇ 아동공 사용금지 작업중 존재하는 주요문제 및 원인 등 검사의 목적 및 방향 ㅇ 노동사회보장부 등 9개 부문은 이번 검사와 관련하여 시달한 통지를 통하여 각 지방은 강택민 총서기의 "3개 대표" 중요사상의 요구에 따라, 黨 지도노선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법에 의해 아동공 사용금지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할 것을 요구함. ㅇ 또한, 이번 검사업무를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엄숙하게 집행하고, 시장질서를 정리하고, 규범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하며, 아동의 심신건강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함. ㅇ 각 지방은 관련 부문이 참가하는 연석회의제도를 구축하여야 하고, 위법 아동공 사용에 대한 중대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정보교환과 協調를 하며, 관련 정책과 조치를 연구, 제출하고, 일련의 종합적인 업무진행 방안을 점차 구축해 나감. 검사실시 방법 ㅇ 검사업무는 각 지방 자체 검사와 부문연합 검사가 서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시함. ㅇ 각급 관련부문은 담당 지구 및 부문이 아동공 사용 금지작업과 관련한 주요문제와 원인을 분석연구하여 해결조치를 제출함. ㅇ 9개 국가부문은 연합작업팀을 관련지역에 파견하여 《아동공 사용금지규정》의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검사작업진행에 대해 지도하고, 실시를 독촉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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